요역 부담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군역부담자가 요역을 겸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군사들은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에 직접 복무하지 않는 병역의무자인 보인(保人)에게서 받은 조역가(助役價)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실제 역을 부담하는 사람이 배속처에 포(布)로 대립가(代立價)를 지불하면 배속처에서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주로 유민이나 노비를 고립(雇立)하였다. 수포제는 바로 이러한 한 형태였으며, 1541년(중종 36)에 정식화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 수령이 관할 안의 군역 부담자로부터 번상가(番上價)를 일괄해서 포로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였다.
[출처] 군적수포제 [軍籍收布制 ] | 네이버 백과사전
음...님 말대로 군역대신 돈을 지불했고 결국 나라에서는 그돈으로 사람을 고용해 병역을 지게 했으니 모병제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안가는 대신 국방비를 내고 국가에서는 그걸로 군인들 월급을 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