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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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세탁 조선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
입국 이민특수
조사대와 공조해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감추고 불법입국한 귀
화자 전원을 조사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marginwidth="0" marginheight="0" hspace="0" vspace="0" frameborder="0" scrolling="no" bordercolor="#000000" src="http://myvip.feeldmc.com/code.ems/site=reviewstar&pid=last_middle_highad" align="left" style="margin: 0px 10px 10px 0px; "></iframe>이 중에는
특수강도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강제출국된 후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해
외국인근로자로 등록하거나 귀화한 조석족도 끼어있었다. 이들 중 11명을 구속,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동일성을 점검해 신분세탁사범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특수강도 살인미수 마약매매 특수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강제추방된 뒤 인적
사항을 위조한 가짜 호구부(중국
주민등록증)를 발급받아 신원을 세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미비해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400만~
500만원을 주면
인적사항을 바꿀 수 있고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세탁을 거쳐 입국한 이들이 국민으로 편입돼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데 대한 반감여론이 확산돼
체계적 점검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