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건이 5 있습니다.
1. 왕족이 살인을 한 경우,
2. 정실부인이 첩실을 죽인 경우
3. 노비가 주인에 항명을 한 경우
2가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게시글이 노비에 관한 거니 노비로 돌아가서 노비가 주인에 항명죄를 지으면 주인의 살인이 용인 됩니다.
사노비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양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명죄가 아닌 다른 죄에 의한 살인 및 잔혹한 구타라던가,
비(여자노비)에 대한 강간 같은 경우 양반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의 강간 경우 양반은 목이 잘리는 참형 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노비에 대한 양반의 처벌 법이 있어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지만
1881년 ~ 1882년 까지 조선에 머물렀던 러시아 외교관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포지오가 쓴
러시아 외교관이 쓴 근대 한국이라는 책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조선말 고종 때인데 노비에 잔혹하게 대하는 경우 재판을 받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양반 100%가 법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말 까지도 대부분의 양반은 법을 지켰다고 되어 있죠.
법은 있으나 대다수의 양반이 지키지 않고 잔혹행위를 했다면 조선말에 저런 증언도 나오지 않아요.
[귀족들은 자기들의 세습노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보유하고 있다.
가톨릭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다수의 귀족은 노비에게 매우 인간적으로 대하였으며, 이들을 고용노동자보다 더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귀족들이 잔혹하게 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