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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8 23:47
北가족 22명 잃은 탈북자 정부에 손배소(오늘 기사)
 글쓴이 : 객님
조회 : 4,435  

北가족 22명 잃은 탈북자 정부에 손배소

2011-05-18 14:02

 

한 탈북자가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북한에 있는 친ㆍ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북자 이광수(42) 씨는 2006년 3월 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 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한 뒤,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이틀 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 씨는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씨 일가족의 성과 나이는 물론 이 씨의 군복무 기간과 이 씨와 김 씨의 직업까지 유출됐다.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이 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직계가족 2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해들었다.

절망한 이 씨는 2007년 3월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고, 영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년 가까이 런던에 머무르면서 국제 앰네스티(AIㆍAmnesty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그 결과, 이 씨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남은 친인척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2007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실렸다.

그러나 이 씨는 2008년 3월 EU 인권위원회에 망명 서류를 낸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이 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년 4월 이 씨의 망명을 받아들인 미국 이민법원의 판사는 이 씨가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의 신상 공개로 이 씨의 친인척이 실종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이 씨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만 인정하고 북한의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액의 3%인 3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18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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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당을 언급하며 정치적 색을 배제하고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싶군요.

제 생각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다 본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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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9 11-05-19 00:12
   
그냥 한국에 오지말지 왜 왔냐고 하고 싶네요. 한국에 안왔으면 그런일도 안벌어졌을텐데.

북한에는 재판 자체가 결과가 이미 정해지고 하는거라서 재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에도 재판이 있고 국가에서 붙여주는 변호사가 있기는 한데 그 역할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미 유죄를 받아들이고 형량 줄여달라고 읍소하는 역할임.)

아마도 인권팔이 단체에서 부추켰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냥 북한 정부에 연락해서 다시 북송해주겠다고 하는게 좋을 듯...(너무 잔인한가?)
모널해저드 11-05-19 00:13
   
북한의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부분이 핵심인것 같네요

북한같은 폐쇄적인 곳에서는 확인방법도 없으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듯
엉아다 11-05-19 00:31
   
하나의 사안이나 문제 이슈등을 대할때...제일 먼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일처리를 해야 하겠는가? 부터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제 생각에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내가 당국자가 아닌이상 저 탈북자의 탈북원인(동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길이 없으니, 분명한 대답을 한다는 건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기사대로라면..인간적인 접근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시나브로 11-05-19 00:47
   
상황이...

남한 : 소송가능 (상식    국가)
북한 : 실종      (비상식 국가)

실종의 확인유무 및 증거차원이 아닌 듯 합니다.


1. 대한민국이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

  -. 우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에 성공한 가족일행 분의 용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허나 알려진 바대로 남아있는 친인척에 대한 연좌처벌은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정부가 직접 한
      행위는 아니지요.
  -. 시간이 지난면 통상 남아있는 친인척의 생활은 불이익이 있을 것 또한 알려진 바고요.
  -. 물론 그럼에도 왜 탈북했냐 하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글쎄요. 청구의 주체가 북한의 친인척이라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북한의 친인척이 미국으로 생활비 지원송금은 일반적이다 는 아니고요)

3. 신상유출

  -. 신상유출한 당사자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이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인 북한이라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 부분까지 우리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함은
인도적인 잣대도 아니고 법률적인 잣대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엉아다 11-05-19 00:58
   
여러가지 분석은...일단 저 탈북자의 요구를 수용, 처리한 후에..엉뚱한 소릴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얘기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후의 문제라고 할까..

한편으로 우리측에서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도 들어보고 싶고요.
좌빨식민지 11-05-20 01:53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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