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주권재민 원칙이란게 참 애매한 개념이고 이게 또 많은 독재자들에게 오용될 위험이 있는 생각이기는 하다.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 개념을 오용하면, 국회 내 적법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선진적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상식과 도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내세우며, 입법활동을 강행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내걸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게 근대 헌법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독일 헌법속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세계전쟁을 일어킨 수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