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는 자국인 제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인→색목인→화북인→남송인(계급순) 의 순서로 구성된 신분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때 중국인들은 3~4등급의 피지배층으로 분류되 노예 생활을 하였다.
10 가구의 중국인당 한명의 몽골 병사의 시중을 들어야 했으며, 몽골족은 이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10 가구에 오직 하나의 부엌칼만 가질 수 있게 하는등 민족 차별 정책이 극심했다.
또한 새로 결혼하는 한족 여성의 초야권(여자노예가 결혼할 경우 영주가 먼저 여자와 동침하는 권리)은 몽골 병사의 몫이었는데, 이 때 90여년에 걸친 식민 지배 동안 한족 여성이 몽골 병사에게 처녀성을 바친 때문에,
한족의 유전자가 몽골족으로 상당히 대체되었다고도 한다. 몽골에서는 라마승에게 처녀성을 바친 다음에라야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할 수 있는 습속이 있었는데, 몽골에게 직접 지배당한 중국 대륙에 거주했던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즉 현재의 중국인은 몽골인과 노예 한족의 잡종이라고 볼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