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BS 정상훈 기자]결혼이주여성이 입국 10여일 만에 도망가버린 사건에 대해 중개업체가 일부 수수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김 모(49)씨는 지난 2010년 7월
결혼정보회사와 중개대금 1천400만 원을 조건으로
국제결혼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해 8월 업체 관계자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로 가 외국인 신부를 소개받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한달 뒤 혼인신고를 했으며 업체 측에 1천3백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중순 무렵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부인은 10여일 뒤 가출해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린 것이다.
김 씨는 신부가 결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출했다며 이는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고 업체 측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혼인의 성립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결혼비용과 베트남 여행경비, 위자료 등 1천 942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된 울산지법 제 2민사부는 업체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결혼 중개업체 측)이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건 및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인 요건 모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개대금 가운데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 등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백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베트남 여행경비 등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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