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산 수산물 문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위 당국자를 항의차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세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부장이 내일 우리 식약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면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정보가 매우 부정확했던 만큼, 우리 식품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중돈/국무총리 공보실장(지난 6일 일본산 수산물 대책 브리핑) :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WTO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는 추정적인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방사능 사건처럼 대단히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처럼 위협요인이 계속 커질 땐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일본의 WTO 제소 방침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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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하였는데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많네요
후쿠시마 사태처럼 위협요인이 계속 커질 땐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고
방사능 사건처럼 대단히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이 그렇게 돼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