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 교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5월 중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 15Kg을 항공택배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캡슐에 넣어 제조, 지인들에게 3천 정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약이 '성기능과 성인병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샘플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1정당 2천원씩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