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문방구에 불을 지른 3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문방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중국동포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문방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방구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빼낸 휘발유를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문방구 내부 71㎡가 타버렸고 1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불을 낸 뒤 "강도가 침입해 자신을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불을 내기 전에는 강도를 당한 것처럼 흉기로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방 들통 났다. A씨가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내놓았던 것. 경찰은 A씨에게 이 점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생활이 어려워 죽으려고 마음먹고 1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