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9-06-10 21:27
[기타] 조선사 편찬위원회
 글쓴이 : 관심병자
조회 : 1,019  

http://www.hanhim.org/zeroboard/zboard.php?id=data&no=3331

 1922년(大正11년) 12월 (조선총독부는) 다음과 같이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을 발포(發布)했다.

<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
<大正十一年 十二月 四日 朝鮮總督府 訓令 第六十四號>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조선사의 편찬 및 조선사료의 수집을 담당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한다. 위원은 학식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위촉한다. 전항(前項)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은 조선총독부 내부의 관리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에 편찬주임을 두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에 고문(顧問)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조선총독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고등관(高等官) 또는 위원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회에 서기(書記)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판임관(判任官)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서기는 상사(上司)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

사업기간은 10개 년을 정하고 이 훈령의 공포에 의거 유길(有吉忠一) 정무총감은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자로 고문에 이완용(李完用)․박영효(朴泳孝)․권중현(權重顯)을, 위원에는 장야(長野) 서기관장(書記館長) 외에 유명(劉猛)․어윤적(魚允迪)․이능화(李能和)․정만조(鄭萬朝)․금서(今西龍)․도엽(稻葉岩吉)․송정(松井等)․백원(栢原昌三) 등 일선(日本과 朝鮮)의 역사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수사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1923년(大正12년) 1월 8일 제1차 <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사이또(齊藤實)총독이 임석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하였다.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淵源)이 매우 오래되고 문예․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각각 그 특색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룩되어 온 수사사업(修史事業) 가운데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하여 만들어진, 또 학술적 견지에서 볼 때 지극히 공정하게 편찬된 것이 없음은 실로 유감된 일입니다. 더구나 자료는 점점 인멸(湮滅)되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만큼 귀중한 것이 산일(散逸)되어져 문화의 흔적마저 상실해 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독부는 종래에도 힘써 문화부문의 시설(施設)에 심혈을 기울이고, 구관조사(舊慣調査)를 비롯하여 고적조사(古蹟調査) 등 제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또 역사편찬사업 등에도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수사사업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학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사정에 정통해 있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만, 또한 내지(內地)의 역사전문가들에게도 의뢰하여 현대에 적합한 조선사를 편찬하고자 하여 양쪽에서 고문 및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치협력하여 이 사업이 예정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朝鮮史編修會

  (전략),,,, 1925년(大正14년) 6월 6일 ‘칙령(勅令) 제218호’로 다음과 같은 <朝鮮史編修會> 관제(官制)가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하나의 새로운 독립관청의 설치를 보기에 이르러 수사사업은 비로소 확고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史 編修會 官制>
<大正 14年 6月 6日 勅令 第218號>
제1조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여 조선사료의 수정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한다.
제2조 조선사편수회는 회장(會長) 1인, 고문(顧問) 및 위원(委員)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이 겸임한다. 고문과 위원은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내각(內閣)에서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고문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사편수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내(部內)의 고등관(高等官) 중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를 정리한다.
제6조 조선사편수회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다음의 직원을 둔다. 수사관(修史官) 전임(專任) 3인, 수사관보(修史官補) 전임 4인, 서기(書記) 전임 2인
제7조 수사관은 회장의 명을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를 담당한다. 수사관보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편수의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8조 본령(本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3,3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31 [기타] 과거 일본 위안부 사죄 (28) 관심병자 07-16 4826
3330 [기타] 정한론과 문정부의 침착함 (3) 도다리 07-15 2585
3329 [기타] 제 글이 왜 삭제됐죠? (10) 감방친구 07-15 2430
3328 [기타] 아베와 똥구녕 맞췄던 정치.기업가들.. (4) 도다리 07-13 4029
3327 [기타] 이번 무역분쟁이 딱 임진왜란 날 때였다. (1) 도다리 07-10 2806
3326 [기타] 장차 일본 난민 수용에 대해서 (23) 감방친구 07-10 4184
3325 [기타] 아시아 민심의 판도는 일베와 일뽕이 결정 (2) 도다리 07-09 3513
3324 [기타] 흔한 어그로에 일일이 어그로 끌려서 화도 못내고 답… (3) 상식4 07-02 1338
3323 [기타] 주로 실증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3) Player 06-29 1013
3322 [기타] 美는 日을 믿지 않는다. 중.일 협력의 의미. (6) 도다리 06-29 2890
3321 [기타] 도와주세요!! (1) 새벽감성 06-28 1258
3320 [기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6.25 한국전쟁 사진 관심병자 06-25 1801
3319 [기타] 국문학사의 대발견을 전공자에게 드립니다. 열공화이팅 06-22 1633
3318 [기타] IMF 이전의 한국 / IMF음모론 (18) 관심병자 06-19 3857
3317 [기타] 목숨을 바쳐 왕자를 구한 신라의 충신 박제상 관심병자 06-18 1853
3316 [기타] 중국 / 선비족 대략 관심병자 06-16 1796
3315 [기타] 현 중국의 조상은 동이(東夷) 구족(九族) 중 사이 (四… (3) 관심병자 06-16 2295
3314 [기타] 혜초 왕오천축국전 관심병자 06-14 1945
3313 [기타] 석가모니는 단군조선 사람이었다? (13) 관심병자 06-14 3285
3312 [기타] 세종이후 한반도 경지 면적과 강단사학의 무능함. (51) 바람따라0 06-13 4511
3311 [기타] 일본 경지면적과 농업 생산량의 실체. (24) 바람따라0 06-13 1835
3310 [기타] 일제시대 아지노모토 광고 (7) 관심병자 06-12 2423
3309 [기타] 한국 라면이 예전보다 맛없어진 이유 (11) 관심병자 06-11 4851
3308 [기타] 프랑스인 쟝 밥티스트 레지가 쓴 “고조선, 고구려의… (6) 관심병자 06-11 3668
3307 [기타] 대동민족론과 만한일국론으로 외연한 박은식 관심병자 06-10 1714
3306 [기타] 조선사 편찬위원회 관심병자 06-10 1020
3305 [기타] 흠정만주원류고 신라 (8) 관심병자 06-08 340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