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허 정보 빼돌려 놓고 영업비밀 아니라는 전 삼성전자 직원 측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첫 공판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3.08 05:00 의견 0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플랫폼 빙(Bing)이 생성한 회사 정보 유출 이미지.@빙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회사의 특허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7일 열었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박 모 씨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씨와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구속, 박 씨는 불구속 기소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2011년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2019~2020년 박 씨로부터 91회에 걸쳐 삼성전자 특허 정보가 포함된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받았다.

이 씨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스테이턴 테키야 보고서를 얻은 뒤 이를 안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미국에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다. 안 전 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를 이끌다가 2019년 퇴사한 이후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을 세운 인물이다.

스테이턴 테키야와 안 전 센터장은 힘을 합쳐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1차 공판 때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박 씨에게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받은 사실, 안 전 센터장한테 스테이턴 테키야 보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려던 건 아니었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얘기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변호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 열람이 덜 끝났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와 안 전 센터장의 또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후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씨 측은 보석 신청 의사를 전했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이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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