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HDC현산 2500억 소송, 내달 21일 2심 판결 나온다

재실사 견해차로 인수 계약 결렬 후 법정 공방… 1심선 아시아나항공 승소

이상우 승인 2024.02.17 10:19 | 최종 수정 2024.02.19 11:06 의견 0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인수 계약 결렬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간 소송의 2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질권 소멸 통지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전 9시55분에 연다. 원고 아시아나항공, 피고 HDC현산이다.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물권이다.

HDC현산은 2019년 12월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2500억원도 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인수 계약이 틀어졌다. 아시아나항공 재무 상태에 대한 재실사 논란 때문이다. 재실사는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일을 다시 한다는 뜻이다.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기 동의 없이 대규모 자금 차입까지 했다고도 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HDC현산의 인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재실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에 소송을 냈다. 자신에게 계약금 반환 채무가 없으며 HDC현산의 질권도 소멸했다는 취지다. HDC현산이 인수 무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진술·보장 조항을 어기는 등 인수 계약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술·보장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회계 처리 같은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2년 11월 원고 승소로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했다. HDC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도 했다.

HDC현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이다.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제재하는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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