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는 신풍제약 장원준 비자금 조성 재판

1심 재판부, 지난달 장원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상우 승인 2024.02.05 08:38 | 최종 수정 2024.02.05 09:07 의견 0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의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신풍제약은 1962년 고(故) 장용택 회장이 설립했다. 관절 기능 개선제, 소염진통제 같은 전문 의약품(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된 약)을 주로 판매한다. 장원준 전 대표는 장용택 회장 아들이자 후계자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신풍제약 매출액은 1506억여원, 영업손실은 322억여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장원준 전 대표 측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장원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8~2017년 원재료 납품가 부풀리기를 비롯한 거래 내역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2018년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장원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장원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비자금 90억여원 가운데 8억여원에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장용택 회장이 비자금을 주도해 만들었고 장원준 전 대표는 2016년 3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범행을 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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