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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1 22:36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 원문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8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간생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3.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한다.

4.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그 밖에 통상 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5조(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채용·언론·문화 등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제7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의 차별금지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차별금지정책위원회) ① 차별금지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차별금지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차별금지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용분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실장

2. 위촉위원 : 인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5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기획단의 운영)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둔다.

제11조(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총괄·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적인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대책

2. 차별금지요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언론, 학문, 예술 등 사회분위기 조성

3. 회사, 사회집단, 교육기관 등의 차별요소 제거, 차별에 대한 구제 대책

4. 차별대우로 인한 피해사실의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5. 기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등

제1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각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

 

제1절 교육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경제적·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학력·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2절 고용

 

제17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배제 또는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채용 시 성별·학력·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상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무, 교대근무근로시간 단축, 징계 등을 달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 또는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22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 또는 승진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 이유로 임금·금품을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다르게 호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에는 임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업이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져 근로자간 상호 대체가 가능한 경우

2. 작업의 난이도나 책임이 비슷한 경우

제24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주거·편의 시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또는 해당직업에의 입직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제27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온라인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제33조(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방송서비스의 제공의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자막, 문자, 수화통역, 음성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료서비스의 제공의무) 의료기관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행정서비스 등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40조(진정 등)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疏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2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채용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사용자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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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m 16-06-01 01:45
 
???? 저 법이 실현된다면...여대도 사라지겠네요?
성별로 차별을하는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여성부도 사라지겠네요?
좋은건가요^^?
     
moim 16-06-01 06:17
 
그러고 보니 이제 기독교도 타종교 이단이라고 탄압도 못하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청수 16-06-01 07:17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정도의 언사는 허용될 겁니다.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니까요
개신교측에서 딴지거는 게 4조인데, 4조의 내용은 말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타인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성모병원에서 이슬람임을 이유로 입원을 불허한다거나, 기독교사학재단인 연세대에서 이단을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거나, 이랜드 그룹에서 이단임을 이유로 입사를 불허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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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거지 나사로 (5) 화검상s 05-16 1262
1470 ♥본질을 놓친 많은 휴거 사모자들(신부단장의 삶) (4) 화검상s 05-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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