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듯이 이미 기독교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라는 국난을 맞이한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는 조직적으로 코로나 백신 유해론을 퍼뜨리는 등
한국개신교 교회와 목사는 에볼라 예방접종을 방해해서 많은 아프리카 인들이 에볼라로 목숨을 잃게한
아프리카 토속 종교 무당수준의 사회악을 저지르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불교의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하였듯이
이제 종교의 활동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 억제의 방향은 청소년 보호와 종교 특권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종교 억제 정책을 몇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종교단체도 일종의 종교서비스 업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10%를 부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 헌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수증 발급 의무화
당연하지만 목사 등 종교지도자도 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
2. 세무신고 및 재정 공개 의무화
상법상의 법인이니 세금 부과를 위해 매출액과 지출내역을 공개를 의무화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공인 회계감사 의무화
3. 미성년자 포교금지 종교수업 금지
18 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포교나 전도는 술이나 담배 판매와 같은 형태로 금지함.
당연히 종교계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관련 수업 금지. 수업중 중교 포교 수업 내용 금지
4. 종교 지도자 기본 자격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종류에 관계없는 일정한 상식 중심의 기본적 상식적 자격고사를 보아야 함.
이 자격은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고 예를 들어 목사 자격은 따로 신학교에서 받아야함.
그리고 그 수를 일정 쿼터제로 제한해 종교지도자 자격남발을 억제함.
그리고 성범죄나 횡령등 등 파렴치 범죄 등은 그런 종교지도자 자격을 박탈하고
자동으로 목사자격등 목회자 자격도 정지됨.
이정도 부터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다른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