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6172907748
윤석열 정부가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며 6년 만에 '캡사이신 진압'을 허용하면서 국제인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찬반 토론을 올려 온라인 여론을 모을 전망이다.
전세계 160개국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이 집회시위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이어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