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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선고 후 "하늘을 우러러 알선수재를 한 사실이 없다. 진실은 역사가 밝힐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를 장애물로 생각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4가지 혐의 중 횡령 등 3가지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해임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가 수사했다. 당시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