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71625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말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내 역할은 증거가 하는 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주장하지 않았다. 혐의를 드러내는 진술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 디지털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지 않았다. 법리적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만, 결국 사법부는 댓글 여론 조작과 관직 제안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처음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확신한 순간은.
“드라마 같은 한 달이었다. 수사가 개시된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진술만 있지, 증거가 없었다. 언젠지도 몰랐다. 그런데 김 지사가 처음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 왔을 땐 밥을 먹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김 지사 운전기사도 밥을 먹었을 것 같아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드루킹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11월 9일 드루킹 측 문서를 살펴보니 ‘킹크랩 브리핑 자료’가 나왔다.
김 지사가 국회에서 출발했을 테니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 기록을 조회했다. 역시 11월 9일 오후 5시 43분경 국회를 출발했다고 나왔다. 운전기사가 파주 드루킹 사무실 근처에서 밥 먹은게 7시 20분경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측 진술은 11월 9일 김 지사에게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것인데, 그 시간에 킹크랩을 작동시키기 위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접속한 로그기록이 나왔다. 이걸 밝혀낸 게 2018년 8월 중순이었다. 며칠 뒤 김 지사를 기소했다. 긴박한 한 달이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준비한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것이다.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동일성, 원본성을 입증해야 비로소 텔레그램 대화 하나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그때그때 이미징을 뜨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거를 남겨놓은 것이 ‘신의 한수’였다. 수사 기간 동안 24시간 가동된 포렌식팀에게 고맙다.”
―향후 특검에게 조언을 한다면.
“특검의 자세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외압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증거를 무시하게 된다. 그럼 특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둘째는 결국 증거를 재판부에 얼마나 완전무결하게 분석하고 제시하느냐의 싸움이다. 그게 수사와 재판의 당락을 결정한다. 예전엔 인적 증거인 진술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물적 증거가 8, 인적 증거가 2다.”
허익범 특검팀이 명백한 물적 증거로 승부하는 동안 민조옷당 대깨문들은 드루킹 진술이 어쩌고 닭갈비가 어쩌고 헛소리만 삑삑한 결과가 이렇게 된겁니다. 진술이 어쩌고 해도 결국 빼박 증거물들이 저렇게 나오니 당연히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대깨문들 아직도 김경수는 무죄라고 주장할거면 아예 법원을 새로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