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부동산 중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라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2006년 대법원도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판결했다는 점을 꼽았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226105548761
이재명의 공약을 보면 확실히 생활밀착형입니다.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캐치해서 공략으로 내세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