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의원은 인턴 2인을 1년 동안 22개월 내에 자율적으로 고용 할 수 있다.
2. 대개 한명당 11개월씩 계약한다.
3. 회계년도가 시작 되는 연초에 계약하면 11월말까지 11개월 고용하고 한달후 이듬해 재고용을 합니다.
4. 2017년 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5. 정작 문재인을 비판한 안철수측이 국회사무소에 지급한 월급외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고
문재인측은 상여금까지 지급한걸로 판명 남.
안철수측이 깨깽하고 입다물고 있는 떡밥을 들고 선동오지게 하네 ㅎㅎ
* 물론 인턴 한명은 10개월 한명은 12개월식으로 하여 11개월 넘게 계약 할수 있지만
이경우 법적 문제가 되어 윗 4번법을 도입하게 된거
(인턴 2인중 한명의 고용 기간을 짧게 하고 한명을 길게하여 한명을 꾸준히 고용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발생)
그래서 문재인이 11개월해서 쪼개기 편법썼다고? 어디서 선동질을 ... 국회사무처 권한이야 그것도
국회 인턴 월급이 문재인한테서 나오는줄 아냐? 그거 다 국민 세금이고, 법으로 규정되었고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거다. 따질려면 국회한테 따져야지, 그 많은 국회의원중에
유독 문재인만 물고 늘어지냐?(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세수 확보하고 국회 인턴 정규직 법안 통과시키는것이 문재인 혼자서 되냐?
그나마 이 상황에서 국회사무처 월급외에 상여금 각종 수당 꼬박꼬박 챙겨준것이 문재인이다.
정치자금 사용 용도 보고서 보면 나와. 안철수쪽은 그냥 월급만 주고 초과수당 없어서. 그래서 깨깽한 떡밥인데 이젠 이런것도 막 끌고오네 ㅎㅎㅎ 지겹다. 진짜 분탕종자들
이재명 시장이 이런 말을 했지.
욕은 참아도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좀 먹는 병폐고 악질이다. 그래서 나는 욕은 그냥 넘겨도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