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법률책 본적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조항, 조, 항 이 구분이 안가네요 ㅋㅋㅋㅋ
무식해서 그러니 이해 해주시고요
떠오르는대로 대충 끄적거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댓글로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여성모병, 국방세 관한 규정 예시
1. 여성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1-1. 여성은 국방세와 징병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2. 국방세는 월 20만원 1년 5개월 (17개월 총 340만원)간 납부한다.
① 국방세는 매월 납입을 조건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일시납부는 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허용한다.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경우, 경조사로 인한 경우 6개월 한도로)
1-3. 여성모병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5일 12개월간(공휴일 및 주말 제외 1년) 교육을 받는다.
①국가에서의 교육은 1일 2교대로 오전 오후에 걸쳐 실시하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국방세는 당연 면제되며, 만기 소집해제시 남성의 만기재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1-4. 여성 모병의 경우 의료및 어시스트와 생존수칙 및 교전수칙 보급품 조달과 피난민 보호및 안내등
전투를 제외한 교전및 천재지변시 필요한 대처교육받는다.
2. 일정 나이가 되면 예외없이 신체검사를 받으며 종류는 남성과 같고, 면제와 현역 두 급으로만 나뉜다.
3. 면제에 관한 규정
3-1. 신체검사를 통해 남성기준 5급(면제) 6급(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당연 면제
3-2. 결혼후 출산을 앞둔 상태이거나 임신상태인 경우 출산을 기점으로 당연 면제를 받는다.
*여성 모병제 및 국방세에 관한 법률입법으로 인한 남성의 병역 개정사항
1. 남성은 기존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2. 군 복무중 자녀가 있는경우 및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경우 매월 120만원씩
만기 재대시 까지 가정지원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마지막날 '12만원x복무 개월수'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2-1. 개정이 되기전 만기재대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 복무당시 자녀및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었고 현재도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위로금 및 가정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 일시불 지원한다.
2-2. 전 두개항은 본인신청 시에만 유효하며 2년기한 내에 신청해야한다.
3. 만기재대 및 의가사전역에 경우 여성모병제를 모두 이수한 여성과 함께 군 가산점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및 법인회사 모두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조에 명시된 가정지원금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것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배포되며
월 한도 120만원 이하로 사용하되 유류비 및 유흥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 가정지원금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금융권 및 업체 민간으로부터의 압류는 불가하며
오직 소비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하다.
*가정지원금은 체크카드식으로 지급되는만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당연 이월 적립되며
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남은 모든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일시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받은 모든 금액은 위의 압류제한규정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된다.
! 특별법.
가정지원금이 만료되는날 남은 금액을 일시 상환받고 법으로부터의 보호가 불가 해지는만큼
가정지원금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최소 1천만원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 3년이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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