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주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이명박 검증’ 선친이 창씨개명…李측 “민족의 아픔”
신동아 | 2007.01.19
서초동 1717-1 번지 이 전 시장 소유 상가의 경우 서초구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22일, 2003년 4월11일 각각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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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수배를 받았으나 자수하여 구속된 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
당시 판결이유 : 합헌민선정부 전복 위해 결사적으로 내란 소요 등 반역행위 6.3 학생시위
금고이상의 전과는 없다던 한나라당 주장을 머쓱하게 만든 사진 한 장, 당시 구속돼 재판받는 이명박
내란선동죄 신고누락,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연합뉴스 | 2007.11.30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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