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가 지난 19일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시하기 위해 세운 독도 표지석 주변에 있던 조형물들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조형물들인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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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울릉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울릉군은 경북도로부터 도비 1억원의 예산을 받아 호랑이 동상 1개와 국기 게양대 2곳을 독도에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당시 울릉군은 독도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허가를 받은 후 조형물을 설치했어야함에도 불구, 울릉군청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국기게양대 2개와 호랑이 동상 1개를 독도에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수차례에 걸쳐 설치허가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문화재청이 조형물 설치허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는 지난 19일 독도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호랑이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동상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호랑이 동상을 이전하면서 작가가 디자인한 국기 게양대의 태극 문양의 위치 등을 무단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호랑이 동상과 국기 게양대를 디자인한 작가 H씨가 호랑이 동상을 이전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국기 게양대 3곳 중 1곳이 강풍에 의해 휘어져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이전해 있는 호랑이 동상과 국기 게양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철거 지시가 내려진다면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작가 H씨와의 문제는 H씨가 이미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은 당시 설계용역 업체에게 이전했기 때문에 H씨가 동상 및 국기게양대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