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458/9043458.html?ctg=1000
기사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당시 독도가 분쟁지역에서 제외되있으며, 만약 일본이 이를 어기고 독도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이는 한일 기본조약을 어기는 것으로 한일 국교를 파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이 한국과 국교를 파기하겠다는 베짱이 없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제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는 제소한 것은 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54년 62년 단 두 번뿐이며, 그 이후로는 국제사법제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로 국내 여론 몰이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국교를 파기할 정도로 독도가 절실하지 않다면 일본은 그저 자신들의 국내 여론몰이용으로만 독도 문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를 감수하고 국교 파기로 간다면 거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식 군대도 없고,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 하에서 미국이 가만히 둘리도 없고, 그걸 감내하고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 말아 먹겠다는 얘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