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의 공약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은 세밀하게 두가지 입니다.
1.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이 자체 핵 능력으로 불특정 국가의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비핵국)을 보호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주로 한국, 일본, 대만등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상개념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화학무기 전량 폐기등을 대가로 적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로 공격 받을 시, 이를 핵공격에
준한다고 보고 핵우산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은 1978년 미국이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핵우산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포괄적 개념이며, 2006년 확장억지 개념을 포함하게 됩니다.
2.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그해 scm 공동 성명에 확장억지 개념이 처음 명시되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한다는 개념
입니다.
즉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고 수단을 구체화 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핵우산이 적이 동맹국을 핵공격을 하면, 공격국에 같은 핵공격을 하겠다는 정치적 개념이고, 포괄적
개념이라면, 확장억지 개념은 그 수단을 보다 구체화 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과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 제거까지의 수단을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핵의 선제사용 가능성이 담긴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사드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탐지에 해당하는 정보자산과, 방어활동에 포함되는 추가 개념입니다.
그 이전 핵우산 개념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2006년 scm 공동 성명에서 추가된 개념중에서도
부가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핵우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분이란 겁니다.
(ex: 비슷한 예로 확장억지 개념에 포함된 방사능 오염제거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핵우산이란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선의로 일방적인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화학무기 같이 대량 살상무기등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필수 요건이란 겁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경우, 서로간의 지켜야 할 약속에 근거해서 맺어진것이 핵우산 조약이고, 이는 단순하게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건 억측이라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