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타령해대며 교사에 의한 가해학생들 처벌이 사라짐.
- 처벌금지, 그럼 다른방식으로 인한 불이익을 줘야하나 그것마져 인권타령해대며 싹 다 막아버림.
벌점을 아무리줘도 대학입학에 영향없으며 최악에 수단인 퇴학을 막아버리고 강제전학도 권고로 바뀌었음.
피해자만 피눈물흘리고 전학을 감.
인권이 바로설려면 인권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개착각, 인권단체를 예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뒤 90년대 적당한숫자였던 인권단체수가 노무현퇴임시절 2000개 가까이 생성(지금은 등록이 불가능한 교회까지 포함하면 3500개정도)
- 참고로 모든인권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줌. 단체에 성향,활동내역등에 따른 관리감독없이 그냥 국비퍼주고있음, 물론 인권단체들도 일을 해야하니 전부 외노자인권에 들러붙음.
8~90년 사법제도에 허술한 문제점과 사법권을 가진 자들에 범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압력을 넣음.
- 근데 역시나 인권쟁이들답게 검찰쪽엔 찍소리 한번하고 못 건드렸음. 허나 만만한 경찰쪽은 아예 손발을 묶어버림.. 그렇다보니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뻥뻥치는 세상이 옴. 90년대초중반까지만해도 길거리싸움났을때 8맞고 2대때리면 피해자로 분류됬으나 개무현과 김대중에 합작으로 8대맞아도 2대때리면 쌍방으로 처리됨..
90년대 대한민국 외노자인권에 문제가 많다며 언론호도시킴.
- 90년대 한국인과 외노자가 같이 경찰서가면 외노자는 벌벌떨면서 경찰서들어갔음..허나 지금은 오히려 실실쪼개며 들어가며 조서꾸밀때 자긴 한국말 못한다고 입다물고 통역요구함..(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말 못하면 조서는 자국인들 위주로 꾸미고 재판이 확정될시 그때부터 통역및 변호사 붙음)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노자와 경찰서 가는것조차 꺼려함..
범법자 추방을 힘들게 막아버림..
-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엔 벌금 200만원 이상이나 집행유예시 외국인은 강제추방하게 되어있음.물론 90년대에는 잘 지켜왔음(특별케이스만 제외)근데 그걸 개무현이가 막아버림..법정에서 "강제추방"이 확실하게 떨어져야만 추방하도록 압력을 넣고 그게 이어져 오며, 강력범죄만 강제추방시키도록 압력넣었음
결국 잡범들(성추행,폭행등)이 무현떄문에 혜택을 보기시작했고, 얼마전 주폭단속할때 69차례(한국와서 전과 9범됨) 했던 조선족도 있었음..
불체자를 자국민보다 더 사랑했음.
- 이건 내 입에서 좋은소리가 절대 안나오니 건너 뜀.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심하게 약해짐..
90년대만 해도 성폭행,특수강도,집단폭행등은 동등수준으로 처벌이 됬지만..그걸 개노무현이가 막아버림. 노무현시절 저 위에 범죄저지르면 처벌못하게 압력넣고 강제추방으로 끝내버림..
게다가 언론에 압력넣고 기사도 막아버림..
이상..
인권쟁이들이 위에 앉아 발생한 문제점들임..
인권쟁이들이 아과리로 열심히 인권을 타령했지만 그걸로 인해 피해는 정작 서민들만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