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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0 19:03
제대로 압시다. 왜 2009년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반대했는가?
 글쓴이 : 메탈
조회 : 1,260  

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2009년에 무산되었고, 재차 매각을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른 체 싸우는 걸 보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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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어코 밀어붙이여 임기 말년에 제대로 대형사고 한 건 터트리려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보고서의 어이없는 내용, 세계 1위 공항, 작년 2011년 당기순이익이 3천6백억, 선진국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경영노하우를 제발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항을 뭘 더 선진화 할 것이 있다고, 이미 세계 공항사에 전설이 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공항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불가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의 착각이나 외국 자본에 의한 자본 잠식이나 경영권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 아니다.
2009년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까지 반대한 이유는 정부가 너무나 헐값에 매각하려 했기때문이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라며 주식 매각을 시도한 2009년에 왜 온 힘을 다해서 막았는지 제대로 알자.


2009년 인천 공항 재무현황을 보면
자산이 8,040,556,000,000원 / 부채가 3,691,700,000,000 원 그러면 자본, 다시말해 장부상 순 자산가치가 4,348,856,000,000원이다.

쉽게 기억하자. 그리고 뒤에 저 거추장스러운 숫자들고 과감히 생략하자.
그래도 괜찮다. 백억단위 금액을 생략한다고 해도 2009년 그 당시 정부의 정신나간 짓을 증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의 인천 공항 주식 매각 시도쯤에 인천공항 자체적인 조사외에 외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매킨지다.
매킨지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인천공항의 주당 가치를 8천원 ~ 1만원으로 책정했다. 그것을 역산해 보면
주당 가치가 8천원 ~ 1만원 이니 49%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최대 약 3조 7000억원, 인천공항의 가치가 총 7조 5500억 쯤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킨지의 보고서 이상하다. 인천공항의 투자비만 약 8조 7000억원이 들어갔고 미래 수익성과
경영권 가치등을 고려한 인천공항의 실질가치가 고작 7조 5500억은 20조 이상일 것이라는 다른 연구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흑자를 내는 회사, 그리고 몇십년은 계속 흑자를 쭉 낼 회사의 가치가 투자비용보다 낮은 금액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매킨지는 이 용역보고서를 만든 즉시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9월 8일 제출될 예정이었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매각방침 발표가 난 후인, 예정 날짜보다 한달 늦게 정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보고서도 읽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고, 더 기가차는 것은 매각금의 액수이다.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놓고 적어 놓은 금액이 5909억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천공항의 49% 주식 매각 금액이 5909억이고 정부 셈법대로 하자면 인천공항의 가치는 3조 6000억에 불과하다.

정리해보자. 1원단위까지 쓰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니,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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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09년 장부상 순자산가치 4조3000억 / 장부상 49% 2조 1070억
매킨지 의뢰 인천공항 공시지가 반영 가치 7조 5500억 / 49% 3조 7000억
정부 2010년도 예산안 인천공항 가치 3조 7000억 / 49% 59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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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정한 매각대금 5909억은 매킨지의 3조 7000억은 커녕 인천공항 장부상 순자산가치 2조 1070억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주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회계장부상의 2조 1070억의 약 3분의 1, 전체 지분의 16%밖에 되지 않는 5909억으로 책정을 할 수 있냐 말이다.

이 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다음 해 회계에 약 7000억의 추가 예산안은 반영이 안된 것이라 변명을 했으나
이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합치더라도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순 이익이 명백히 발생하는 지분의 매각가를
명백한 다운 거래를 한 것이다. 제 값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건 가격을 50% 할인에 무이자 할부로 파는 꼴과 똑같다.


정부가 책정한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헐값인지 베이징 국제공항을 보면 알수 있다.

ACI가 선정한 세계최고 공항 1위 /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1위 / 중대형공항중 최고 공항 1위인 인천공항의 2009년 49% 지분 매각금액이 5909억인데

2011년에 ACI가 선정한 세계최고공항 3위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3위 / 중대형공항중 최고 공항은 3위권 밖인 베이징국제공항, 2000년 1월에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한 베이징 국제공항의 시장 자본평가액이 HKD 9,077,328,120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0억원이다. 베이징 공항이 시장에 주식을 전체 몇 %를 내놓았는 알 수는 없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49% 넘게 내놓지는 않았을터, 2009년에 정부가 책정한 인천공항 49% 지분매각 금액이 얼마나 개값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자본침식? 경영권 방어 불가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49%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51%가진 놈이 이기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아슬아슬하게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마지노선인 51%만 유지한 채 지분 매각을 할 이유는 없다. 정말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10%, 최대 25%정도만 매각해도
정부가 주장하는 인천공항 장기 플랜의 자본 조달을 하고도 넘치는 돈이 들어온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좋다. 정 팔아야 된다면 팔자.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자본침식이나 경영권 방어같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물/준군사시설/국가기간시설/국가중요인프라인 공항을 제값은 커녕 반도 안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짓을 막아야 되는거다.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간자본 없이도 빚도 갚고 장기계획 5차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인천공항 주식 매각이 중단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재차 시도하려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매각가에 양도하려는지 정부는 대답해 주지 않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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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ngel 12-07-30 19:10
   
49% 주식 매각 금액이 5909억//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네여 제가 알기로도 3~4조 매각대금이었어요
정부가 최종적으로 손에 입수하는거라면  다른쪽에 매각대금 상당수가 수혈되고 난뒤..
남는게 되겠죠
     
메탈 12-07-30 19:36
   
근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2~4조 매각 대금이 꾸며낸 이야기 같군요
그리고 논란이 크게 일자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금액이 있다고 했지만
그 금액을 합치더라도 헐값에 파는 다운 계약이 확실했습니다.
정 의심이 나시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한번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fuckengel 12-07-31 00:17
   
다시 찾아보니 님이 잘못알구 선동하는거네여 1차매각대금이 님이 지적한대로구
인천공항은 최소 3~4차에 걸쳐 단계적 매각입니다.. 그쪽분들은 공지영류인가요?
팩트를 100%로는 몰라도 핵심은 제대로 건들어야죠
               
메탈 12-07-31 06:08
   
정말 선동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아이디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고 했으니 뉴스를 찾으셨겠죠?

2009년 당시 논란이 있을 때 인천공항이 3~4차례 걸쳐 단계적인 매각이
이루어지고 단계마다 얼마를 받는지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묻고 싶네요.

오히려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매각금액 포함한 예산안을 단 한번도 통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KBS까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돌려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정보로 선동하지 마세요
Noname 12-07-30 19:19
   
저쪽 분들은 MB가 100만 원에 대한민국 팔아먹는다고 해도 믿을 기세. 그렇게 국민과 정부가 무능력하게 보이나요? MB가 독재를 하고 있나요? 독재국가 쪽에서 보면 웃어 자빠질 얘기.

이해 안 가는 게 있다면 공식적으로 항의해서 답을 얻으면 되고
불법적인 게 있다면 형사처벌하면 됩니다.

야당에서 매각 반대를 위해 힘 쓰고 있으니 그쪽에 박수를 쳐도 되고요.

실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투표 선동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아고라 수백 만이 투표해도 정책에 전혀 영향을 못준다는 걸 본인도 알텐데 왜 그럴까요...

전 MB도 안 좋아하고 인천공항 매각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전혀 다른 얘길 한다면 서로 어떤 의도와 합리성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일개 개인의 욕심을 차리려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대략난감 12-07-30 19:30
   
좌빨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 하거나 자료를 제시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탈 12-07-30 19:32
   
아까 글 섰다가 다시 지우셨죠?

답글을 달려했지만 미리 지우셨더군요
          
대략난감 12-07-30 19:35
   
귀찮아서..할애기 있으면 해 보시던가?
               
메탈 12-07-30 19:37
   
아니요 잘 지우셨다구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거였으니, 탁월한 선택이셨다구요
                    
대략난감 12-07-30 19:38
   
웃기고 있네...매각시점에 자산재평가는 상식인데 2009년 장부 운운하길래...
밑에 매킨지 보고서 가액이 높으니 그냥 넘어간것 뿐임.
                         
메탈 12-07-30 19:40
   
잘하셨어요.
대략난감 12-07-30 19:51
   
말대로라면 무상증여라 세금폭탄 어케 감당할라구,,,,,,인천공항 회계책임자 회계법인은 좆 바보구나.
     
메탈 12-07-30 19:56
   
세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무상증여라 함은 증여를 할 때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는 것을 무상증여라 하지 않나요?

지분 매각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매각가를 받고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가가 너무 헐 값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만.....

공짜로 준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증여와 관련된 것은 민법 아닌가요?

이것도 지우시렵니까?
          
대략난감 12-07-30 20:02
   
민법이전에 세법적용이겠지요..정확하게 법인세법 적용대상 기업일테니..(개인은 소득세)
그래서 매물이 큰 거래일수록 매각시점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래가액의 적정한 평가는 이해관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시장가액보다 3% 또는 3억이상차이날때 증여차액에 대해 법으로 강제할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정도의 엄청난 거래에대해 시장가격과 상이하다면
회계법인 조차 청산대상으로 없어지겠군요,.....ㅋㅋㅋ
님 주장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앞으로 회계책임자도 감방갈 확률이 높은데요..
               
메탈 12-07-30 20:10
   
그렇군요. 공기업 지분 매각의 주체는 정부와 개인 또는 단체인데
매각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증여와 관련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군요.
분명히 증여가 아니라 매각인데 말이죠.
새로운 법리해석을 하시는 군요.

그러나 저러나 걱정안해도 될 듯한데요. 매각은 중단되었으니
증여든 매각이든 일어나지 않았으니 말이죠.

법리적용도 이상하지만 포인트도 한참 벗어나셨군요. 안팔았으니 말이죠.
감방갈 사람 아직은 아무도 없군요
                    
대략난감 12-07-30 20:17
   
분명히 증여가 아니라 매각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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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전공하지 안으셨으니, 이해하시기 힘들겁니다.
제가 미주알고주알 말씀 드릴순 없겠고...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용어와 차이가 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거래차액에 대해선 세법에서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차액이 공짜로 갔으니
"무상증여"라고 하는겁니다.
                         
메탈 12-07-30 20:23
   
회계를 전공으로 하지 않아도
전 부모님께 증여받을 재산이 좀 있습니다.
무상 증여란 대가를 받지 않고 물려주는 것을 무상증여라 하며
증여된 금액에 따라 물려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증여세,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증여를, 공기업의 지분 매각에 적용하고 지분 및 주식매각에 민법을 적용하시니 우습다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실소가 나오는 건 증여든 매각이든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방에 가니 마니 ..논하는게 우습군요.

계속해서 지분매각을 증여와 관련된 민법으로 계속 우기실겁니가?

발생하지도 않은 케이스를 두고 감방에 가니 마니로 계속 우기실건지요?
                         
Zord 12-07-30 20:26
   
일단 인공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이 될텐데
그 감정 평가액이라는게 충분히 장난칠수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대략난감 12-07-30 20:34
   
내가 학교 선생도 아니고 .....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기업 지분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 법률 적용 예시..
그리고 매각 결정 안됐으면 다행이네요...

[ 제 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중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는 없으나,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음.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매 관련 질의요지]

 ○ “갑”의 이해관계 설명

  가. “갑”은 “A”회사의 대주주및특수관계인들과 세법상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나. “갑”이 등기상근이사인 “A”회사 주식관련 개요

  - 회사설립년도 : 1998년도 12월 28일 자본금 1억원 사업실적 없슴

  - 제2기 실적 : 1999년 12월 31일 자본금 1억원 주당수익가치(134,000)

  - 유상증자 : 2000년 04월 07일 (400% 액면가 5,000월 발행)

  다) “갑”의 보유 주식

  - 1999년 06월 30일 주식매입 2,200주(매입가 주당 5,000원)

  - 2000년 04월 07일 유상증자 8,800주(액면가 주당 5,000원)

  - 본인 소유주식수 합계 11,000주(매입 평균가액 5,000원)

  라) “갑”이 등기대표이사인 별도의 “B”회사의 주주관계

  - “갑”이 “B”회사 주식 10% 소유

  -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50% 소유, 잔여지분은 기타 소액주주

로서 “갑”이 “A”회사 보유주식을 2000년중 매각할 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갑” “A”회사 주식을 2000년 매각시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세법상 “A”회사의 주식가치는 “A”회사의 1999년말 수익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시점에 “A”회사에서 별도의 가결산을하여 주식가치를 별도 산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은 “A”회사 주식의 일정지분을 “A”회사 대주주및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A”회사 다수의 직원(일부는 “A”회사 주식 1%미만보유자 포함)에게 2000년둥 주당 10,000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3)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또는 대주주와특수관계인에게 주당 10,000원에 매각할 때 상속세법상 증여세 적용되는지 여부

  (4) “갑”은 “A”회사 주식 일부를 “A”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시 주식거래세와 다른세금의 부담은 없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Zord 12-07-30 20:38
   
이것은 주식시장 또는 장외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을때에 한한 분야입니다.

인공처럼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충분히 감정평가액 가지고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인공의 감정평가액은 평가 방법에 따라 아주 상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의 경우 시세라는게 없기 때문에 차익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는 입장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평가액에는 미래가치의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대략난감 12-07-30 20:46
   
님....우선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비슷한 사례를 세금관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적용이
됨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평가 방법에 따라 아주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인공공항같은 사례는 회계법인이 법률적 책임을 지고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해 주는게
일반적인겁니다.
그리고 세법 적용에 따른 산출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아주 상이하다는 말인 전 전혀
이해 못하겠고..부동산 가치평가에대한 차이도 공시지가 적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습니다...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감정평가법인 막 남발하지 않습니다..물론 일부 편향된 평가보고서가 나올수는
있지는 그건 범죄이고 비리 입니다...개개인에 작은 거나 장난치지 기업체 매물이 큰 거래는
절대 원칙을 고수합니다..감정평가법인도 감사 받아요.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Zord 12-07-30 20:51
   
회계법인이 법률적 책임을 지고 기업에 최대한 유리, 절대 원칙을 고수? ㅎㅎ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회계법인은 권력과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곳인데요? 대우 매각될때 감정 평가액 엄청나게 낮게 나온건 아시는지?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될때도 감정평가액 엄청나게 낮게 나온건 아시는지? 당장 네이버에 회계법인 비리 또는 감정평가법인 비리로만 쳐도 수많은 뉴스가 나오는군요. 비리가 있음에도 계속 일을 주고 있고. ㅋㅋ
헐값 매각 논란이 왜 생기는지 모르시는듯?
그곳들을 실사하고 평가한 곳들이 처벌 받았나요?

주당 몇십원 몇백원만 평가절하 해줘도 사들이는 쪽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경우 사들이는 쪽인 자본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들이 법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하신겁니다. 작은 업체들이나 법 어기면 본보기로 벌받고 그러지 대형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들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략난감 12-07-30 21:23
   
그냥 헛소리 하지 마세요...그건 범죄 와 결탁된 경우고...
                         
Zord 12-07-30 21:30
   
실상을 말해줘도 헛소리가 되는군? ㅋㅋ 어디 회계법인이나 감평법인에 다니세요? 네이버에 함 쳐보세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지도 못하는데 현실을 외면하는군요?

근데 대형 법인들은 쉽게 안잡히지 법을 이용하거든...머 헛소리로 뿐이 안들리겠지? ㅎㅎ 열심히 사세요
     
메탈 12-07-30 20:50
   
어이가 없군요.

정말 대략난감합니다. 머리나쁜 학생 가르치는 선생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퍼 나른 이 사례들은 전부 개인과 개인의 재산상의 분란을 판단하는 민법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갑과 을 개인간의 분쟁입니다.

무지함을 까발리는 일은.......이쯤에서 그만두시지요.

위 사례들의 주체는 전부 개인입니다.
대략난감 12-07-30 20:49
   
그리고 주식가치 평가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무슨 공개된 주식시장 가격이 있는데...주식평가를 또 한다????...
     
메탈 12-07-30 20:51
   
대략난감이군요..

그정도 타이르고 알아듣게 말하면 그만 둘 줄도 알아야 하는데...
          
대략난감 12-07-30 20:58
   
정말 답답하군요...제가 저 위에 머라고 했나요?
개인은 증여세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했조?...
정말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님이 뭐라고 했나요??..인천공항 매각이 증여세랑 무슨 상관이냐고 안 했음??

그 차이도 설명해 줄까요????????????????????????????????????????????????????
법인세 과표산출 자료는 인천공항같은 경우 바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한후에 과표가 확정되고 납부세액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재 계산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아....................정말 개념도 없는것들이 말대꾸하기는.........
     
메탈 12-07-30 20:57
   
당신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물타기 겠지요.

다시말하지만 민법의 증여와 관련된 사항이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있어서 전혀 없으며

그것이 증여던 매각이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글과 맞지 않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몰고가 논의의 주제를 흐리지 마세요.

증여든 뭐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상증여라고 주제를 흐리려고 하려해도 아직은 아무일도 없습니다.
          
대략난감 12-07-30 20:59
   
세상에 좋은거 배웠으면 감사할줄도 알아야지..안 그렇습니까?..
               
메탈 12-07-30 21:01
   
글쎄요. 좋은 게 아니라
국가재산의 매각을 증여로 보는 희한한 사고를 가진 것에
다시한번 실소를 금할길이 없군요

더블어 끝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감방에 가니 마니를 왜 말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에는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는 이젠 눈쌀이 찌푸려지는군요
                    
대략난감 12-07-30 21:07
   
내일 국세청에 126번 전화해서 비상장기업 지분매매에따른 주식가치 평가시 상속증여세 적용 여부 물어봐라..
형아가 국세청 전화번도 126 알려줬다..
알겠냐?...응
다시 한번 알려준다...국세청 전화번호 126 이란다...
                         
메탈 12-07-30 21:09
   
그건 지분 매각을 정당한 매각가로 단 1%라도 해놓고 생각해 봅시다.
대략난감 12-07-30 21:09
   
그리고 국세청 직원하고 이야기 할 때 법률용어와 일반용어는 다르다고 위에 설명 했지.
잘 이야기해라....국가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국세청 직원 너한테 화낸다.
비상장기업 이라고 이야기 해야 알아 듣는다.....ㅎ
     
메탈 12-07-30 21:12
   
다시 말하지만 지분 매각을 정당한 매각가로 단 1%라도 했을 때 생각해보자구요.

이 글을 올린 건 7시 30분인데, 현재 시각 9시 12분이고

국세청 상담원이 7시 30분가지 있었을지 의문이고 지금은 절대 안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통화하셨나 봅니다.

뭐 내일이라도 1%라도 매각이 생기면 상담시간 맞춰 전화해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대략난감 12-07-30 21:14
   
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말길을 이렇게 못 알아 들어서야....내가 내일해보라고 하지 않았음?
이러니...구구절절 설명해도..
     
메탈 12-07-30 21:15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상증여라는 것에 맞지도 않은 걸

아직 1%도 매각되지 않은 것을 감옥 운운하며 질기게 우기고 계실까요?
DarkNess 12-07-30 22:23
   
ㅋㅋ 대략난감님 패.

그러게 애초에 말이 되는걸로 우겼어야지...제대로 근거 들이대면 하나같이 도망가는 꼬라지들 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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