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단
최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그네막걸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매 및 광고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생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규정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4655.html
음...한번 맛보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이라 아쉽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