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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는 압둘씨 (49) 월소득 1500만원
둘째 부인이 한국인일경우 육아 보육비를
한국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의 일반가정은 지원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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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문화 가정에 한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소득하위 70%만 지원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으로, 다문화가구만 '보편적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1,500만원에 이르는 다문화 가구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의 사례(한국일보 3월 21일자 14면)가 나오면서 현장의 불만은 상당하다.
회사원 김모(40)씨는 "치료 비용 등이 많이 드는 장애아 가정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일반가정은 언제 보편적 보육이 이루어질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다 복지 전형적인 사례
세계에 유일한 외국인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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