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軍事革命)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無秩序), 타성(墮性), 편의주의(便宜主義)의 낡은 껍질에서 자기탈피(自己脫皮)하여 일체의 구악(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혁명정권(革命政權)은 지금 법질서(法秩序)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生活氣風)의 확립, 불량도당(不良徒黨)의 소탕,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의 처리, 농어촌(農漁村)의 고리채정리(高利債整理),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 등에서 괄목할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백년(累百年)의 사회악(社會惡)과 퇴폐한 습성(習性), 원시적(原始的) 빈곤(貧困)이 엉크러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정치혁명(政治革命) 사회혁명(社會革命) 도덕혁명(道德革命)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명정권(革命政權)이 치밀한 과학적(科學的) 계획(計劃)과 불타는 실천력(實踐力)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자각(自覺)있는 지지(支持)를 다시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불리(不利)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와 막다른 정치적(政治的) 한계상황(限界狀況)에서, 국제공산제국주의(國際共産帝國主義)와 대결하면서 자유(自由)와 복지(福祉)와 문화(文化)의 방향으로 국가(國家)를 재건(再建)하여야 할 우리들의 민족적(民族的) 과업은 크고도 어렵다.
이제 모든 정치권력(政治權力)은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고, 혁명정권(革命政權)은 민족백년(民族百年)의 운명을 그 쌍견에 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정부(革命政府)는 우리사회를 첩첩히 억매고 있는 악순환(惡循環)의 사슬을 대담하게 끊어야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민정(民政)아닌 군정(軍政)의 의미(意味)가 있는 것이요, 혁명(革命)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체의 권력(權力)이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權力)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權力)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권력(絶對權力)은 절대적(絶對的)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함은 하나의 정치학적(政治學的) 법칙(法則)이다.
이러한 권력(權力)의 자기부식작용(自己腐蝕作用)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청신(淸新)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시급히 혁명과업(革命課業)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良心的)인 정치인(政治人)들에게 정권(政權)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革命公約)을 깨끗이, 군인(軍人)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군(國軍)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사상(民主主義史上)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한국(韓國)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국민(後進國國民)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 장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