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상득 씨 사건을 보며 느낀점 하나가...
좌파쪽 사람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상득 씨에겐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 봅니다.
오로지.. 그 원칙이 적용되는건.. 오로지 좌파쪽 인물.. 즉.. <우덜편>이죠.
곽노현씨 뇌물 혐의로 입건되었을때 ..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밀며.. 그리도 쉴드 쳐주더니.. 막상 곽노현씨에게 형이 선고되니.. 어느새 구형한 검찰과 선고한 판사는 mb의 따까리 , 개가 되어 있더군요.-_-.
아이러니한게.. 곽노현에게 형 선고한 판사는 얼마전 피디수첩 무죄 선고로 좌파쪽에게 개념판사.. 정의로운 판사로 칭송 받았던 판사던데....
곽노현 판결 하나로 한순간에 이명박의 개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죠.
이상득씨 죄가가 밝혀지면.. 확실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가고 이미 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신나게 까대는 좌파들.. 정말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동일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