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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0%80%EC%95%BD#cite_note-Dokdo1-0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965년 5월 17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등대를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고 미국의 한·일간 외교장관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발언하였다.[14] 하지만 1965년 1월 이미 독도밀약을 맺었다. 그 해 6월 22일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발표했다.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 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26]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26] 이들은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고 말하기도 했다. [26]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가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고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였다.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를 미화하는 게 목적인가요
참.....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