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전문개정 2008.3.14]
둘째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한 정의 중 일부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11.7]
-----------------------------------------------그 외 몇가지 항목이 더 있지만, 위의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듯 합니다.
상기항목은 현정권 초기부터에 개정되어 온 내용입니다.
위의 요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이었던)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공직자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날짜를 보시면서 저러한 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옳다고 느끼십니까?
왜 굳이 저렇게 개정했어야 할까요?
정부는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 의료, 생활등 복지등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민의 불만을 무시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할까요?
이러한 언행들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아니, 서로 누구한테인가 잘보이고 싶은 것 처럼 먼저 선심성 행사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나... 저 선거법 내용 때문은 아니겠지요? ㅎㅎㅎ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창출과 유지는
자신들의 끝없는 오욕을 버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우선시 하는 입법과 행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