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보안법은 국가반역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임의적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역적짓, 매국노짓을 하거나
이를 방조, 조장하여도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하다.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는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기밀을 타국에 빼돌리는 행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하는 언행이나 실제 행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존립기반을 부인, 부정, 위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추상같은 형법조항 신설은 화급한 현실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한 사형은 물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엄격한 법이어야한다고 본다.
***이석기, 김재연의 대한민국 모독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인적으로는 최소 20년 이상, 가능하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의 밀실추진 및 가서명에 대한 처벌은?
이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하는 반역 매국 행위이므로 사형에 처함이 당연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