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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5 02:43
허위사실유포죄 어떡하나영
 글쓴이 : 오오옹
조회 : 3,134  

제가 어떤사이트에 글을썻는데
박정희 과거에 일본사관학교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혈서를쓰고
독립군 토벌한 기회주의 변절자
해방후에 한나라의 대통령이됌 ㅋㅋ
.
박정희의 몇가지 업적행보가지고 신처럼 빨아제끼는거랑
대만이 고산족 원주민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칼이 먹고 네덜란드,정선공,청나라 청일전쟁후 일본이승리하고 시모노세키조약에의해 관할하여
45년 일본이 물러나기전까지 일본의 부강한 통치로
도로 학교 병원 등 파라다이스 맹글어서
친일성향을 갖는거랑, 머가다르냐
.
라고 썼는데 . 댓글단 사람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겁주는데 어떡하죠
이게 정말 허위사실유포한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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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별이 12-06-25 02:48
   
이글 규정 위반인건 아시죠? 정치인 언급
     
오오옹 12-06-25 02:52
   
그렇군요 그냥 . 감수하고 물어보는건데
이러이러한 저의경우에 대한 상담차원에서 질문부탁드렸음 ㅠ
최적 12-06-25 02:53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없다.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있음.
언급한 사실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은 아님.
다만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나, 공인이나 사회적 역할이론에 근거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이 조각됨.

그리고 위의 글 정도는 정치적인 비판 글 정도라 소송요건 안됨. 소제기하더라도 소각하(정식재판전에 버림)입니다.
     
오오옹 12-06-25 02:59
   
아 최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큰힘이 되네요 맘편히
잘수있을거같아요 정말사랑함 ㅠ
근데 마지막 한가지 궁금한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저도 뒤져보니까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당사자만? 직접 고소해야된다고하던데
고인이 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이 적용안되는건가요
최적 12-06-25 02:59
   
약간의 정정할 사실: <일본 사관학교>가 아니고 <만주군관학교>, 일본에 충성잘한다며, 상받음 청나라 마지막황제 부의가 일본의 괴뢰정부 만주국 황제로 박모 군관에게 하사함.
만주군으로 독립군 토벌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나 짧은 복무기간으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함.
     
오오옹 12-06-25 03:02
   
하 최적님 . . .정체가 궁금할정도로 박학하시네요 감탄하고갑니다
     
줄리엣 12-06-25 11:36
   
당시 일본인 군 동료의 증언.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혼자였다.조용히 있다가 토벌 명령이 떨어지자 자리를 벌떡 일어나 "요시! 토벌이다!" 라고 외쳤다..우리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녀석이 약간 돈놈이라 생각 했다.
최적 12-06-25 03:02
   
사자의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제3자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은 박근혜나 박근영 박지만씨 등이 청구해야겠지요..바쁜데 게네들이 할까요?
     
줄리엣 12-06-25 11:20
   
했습니다.
최적 12-06-25 03:05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의 대부분의 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오옹 12-06-25 03:06
   
하...지나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
최적 12-06-25 03:09
   
님이 열받으심 상대에게 무고죄로 소송할수도 있음을 알려주세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진보사학계에서 수십년전부터 나온이야기 입니다. 허위사실 아니죠.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르빈 12-06-25 03:11
   
능력자시네..
한지골똘복 12-06-25 03:17
   
미네르바는 특정인을 지칭한것도 아니고 경제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한거뿐인데도 잡혀서 구치소에 있었죠.

당사자나 직계가족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유포로 충분히 잡혀갈수도 있어요.

미네르바가 받은 죄명은 허위사실유포죄중 전기통신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체포됐죠.
한지골똘복 12-06-25 03:19
   
전기통신 기본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특히 통비법은 '개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는 물론,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지골똘복 12-06-25 03:19
   
이제 오금이 저리나요? ㅋㅋ

하지만 글 한번 올린거 가지곤 신고도 안받아줄듯 ㅋ 안심해도 됨
최적 12-06-25 03:22
   
허위사실 유포죄란 것은 없다니깐요.. 미네르바 사건은 정권의 타킷이 된 사건이고, 미네르바는 전기통신법 47조의 허위사실유보에 해당하여 재판이 성립되었으나, 재판 결과 무죄였습니다.
어리별이 12-06-25 03:24
   
오오옹님과 최적님이 의도적으로 이 글을 올리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잡게에서 정치인이 언급되고 있는 글은 매우 불편합니다.
     
최적 12-06-25 03:29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의도적으로 답변하고 올리고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오늘 첨본분입니다.^^
박정희 관련 포럼에서 발제한 적이 있고 직업상 법률업에 종사하여 이런 질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한지골 똘복님 처럼 잘못 알고 계신 법률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관련이라기 보다는 법률정보에 대한 토론이겠지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의 정치인 관련 잘잘못 토론이 아니니까요
최적 12-06-25 03:25
   
아 해당 법조문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입니다. 결국 법률적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지골똘복 12-06-25 03:31
   
하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조사를 받게 되고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최적 12-06-25 03:40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는 그 법울 적용해 처벌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사건에 사용할 경찰의 행정력은 거의 없지요
          
한지골똘복 12-06-25 03:45
   
정봉주도 bbk 허위사실유포죄로 잡혀갔죠.
               
최적 12-06-25 03:57
   
아 허위사실유포죄란 거 없다니까요.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형법305조 명예훼손조항!!!
                    
한지골똘복 12-06-25 04:10
   
그니까 누가 고소를 했냐구요. 이명박이 고소했다는 소린 못들었는데요?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한건데 본인의 신고도 없이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럼 오오옹님도 제 3자의 고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잡혀갈수 있다는 소린데 왜 최적님이 말하는게 앞뒤가 안맞죠?
                         
최적 12-06-25 04:30
   
ㅋㅋㅋ 검찰이 정봉주의원 사건의 경우 선거소송으로 공선법위반으로 정봉주의원의 카운터파트였던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과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안입니다.
2007년11월에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가지고 검찰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재판한 것이니다.

대통령은 민형사상의 소송에 직접관여하지않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발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대리해서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반대로 고소 고발의 경우 법률상의 대리를 내세우기도 하지요.
 위사건에 3가지 혐의중에 위헌 받은 것을 제외하고..아니...소급효....
선거소송은 피선거권자에 국한되어 명예훼손(위의 질문하신 오오옹님의 경우는 제외한것임)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랍니다.
                         
최적 12-06-25 04:41
   
아. 참고로 검찰은 자신이 직접 조사해서 인지(스스로 알게됨)한 사건은 직권으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인지사건/고소고발사건 이렇게 두가지로  ^^
                         
한지골똘복 12-06-25 04:53
   
아랫댓글 참조.
사노라면 12-06-25 03:33
   
박정희의 존비속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는 고발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친고죄입니다...
     
최적 12-06-25 04:42
   
참고로 박모모 님의 존속은 존재하질 않겠죠...상식적으로..^^
사노라면 12-06-25 03:34
   
고소와 고발을 구별할 줄 안다면 이해되실겁니다...
블루이글스 12-06-25 03:35
   
예전에 어떤 네티즌과 주진우인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네티즌은 구속당하고 주진우는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님글에 오류가...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군 때려잡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혈서를 쓴것은 만주왕에게 쓴거지, 천황에게 쓴게 아닙니다...

참고로 박정희가 일제시대 교사에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일제시대에 교사는 엄청난 친일파인걸 아셔야 해요...

마치 교사에서 만주 군인이 됐다고 교사보다 만주 군인이 더 친일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당시 일제시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천황에 대한 충성과 일본 제국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네티즌이랑 주진우는 박정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인의 명예훼손을 심할정도로 계속 해서 당한거지...

님정도로 한번 글쓴거 가지고 명예훼손이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될겁니다...

무서워 하지마세요...

그리고 좌빨들이 박정희 욕할려구 선동했던 문구들을 그대로 읇조리지 마시고,

진실이 뭔지는 스스로 찾아보세요...
     
최적 12-06-25 04:48
   
연구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3월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하사하는 금장시계를 은사상(恩賜賞)으로 받았다.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했고 1944년 4월 일본육사 제57기와 함께 졸업했다.
1944년 12월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보병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乙種)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지는 기수로 근무했다. 1945년 7월 만주국군 중위로 진급했다.


님의 말씀처럼 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것은 시기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줄리엣 12-06-25 11:55
   
광복 한달 남기고 네요. 무언가 듣던것과 달라 헤깔립니다. 정말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 한번은 갔을 법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군 이었음은 맞군요..
사노라면 12-06-25 03:35
   
또하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친고죄라도 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지골똘복 12-06-25 03:36
   
사노라면 / 웬 뜬금없이 고소와 고발;

하여간 예전에 나꼼수에서 고소와 고발에 대해 언급했다고 아무때나 써먹으시네요.

지금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얘기중인데 명예훼손은 뭥미.
     
사노라면 12-06-25 03:42
   
본글에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할 근거가 뭔가요?
          
한지골똘복 12-06-25 03:47
   
위에 블루이글스님 글 참조.
               
사노라면 12-06-25 03:49
   
그러니까.. 고소는 가능해도 고발은 불가능한거죠...

친인척의 고소로 기소는 가능하겠지만,,오오옹님을 박정희의 친인척이 고소할까요?
     
최적 12-06-25 03:47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독의 형법조항은 없습니다.
통상의 허위사실유보죄란 1. 형법상의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보행위 를  뜻 한답니다.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통신 기본법은 위헌이라 남은 것은 형법305조뿐 즉 명예훼손 조항입니다.
          
한지골똘복 12-06-25 03:50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학생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었다.[4]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
 "경찰이 여대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5]


위에 사례는 허위사실유포죄중 어떤 법에 의해 잡혀갓는지요.
               
최적 12-06-25 03:51
   
명예훼손이지요.
                    
한지골똘복 12-06-25 03:53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누가 고소했는지요.
                         
최적 12-06-25 04:04
   
답답한데 사건 찾아서 검색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참고할 사항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판례검색있으니 유용히 보십시오.
                         
한지골똘복 12-06-25 04:11
   
판례 보셨나요? 판례를 보셨다면 오오옹님은 왜 상관없다고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적 12-06-25 04:38
   
정치인 연예인 사회유명인사 등에게는 공적인물론이라는 것을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각(죄가안됨)을 한답니다.

님이 제게 형법 강의를 듣고싶으시면, 미안하지만 여유가 없군요.
죄가 안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해못하시면 어쩔수 없는 것이니 제대로 알고싶으시면, 고시촌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호진군의 강의를 찾아서 듣길 권합니다.
제일 쉬운 강의 입니다. 물론 제가 공부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친구보다 잘 가르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한지골똘복 12-06-25 04:52
   
답변 빨리도 다시네. 정치인등에 대한 허위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어지간한 사실에 대해선 조각 안된다고 이제 말 바꾸시네요. 아깐 소송요건조차 안된다고 하시더니..

저도 저 글 하나로 100% 신고 당한다고 말한적은 없는데요? 형법 강의를 님한테 들을 필요도 없거니와 님한테 들으면 잘못된 정보로 저까지 이상해질거 같네요.

대학교때 교양과목으로 형법 한번 배운거 같은데 이정도도 설명 못할정도면 신호진군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걸 권유 합니다.
               
최적 12-06-25 03:54
   
미네르바 사건에서 최초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인용되었지만 이법이 2010년 위헌받아서 사용할수가 없었지요. 전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중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은 친한 사람외에는 안합니다. 제 글은 귀하가 잘못알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고쳐드린 겁니다. 유감은 없습니다.
어리별이 12-06-25 03:38
   
오오옹님과 최적님의 낚시에 걸려들지 마세요.
현재 이 글은 질문을 빙자하여 정치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글입니다.

진짜 질문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치인 이름을 XXX표기하여 질문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정게분들이 전부 잡게로 몰려오는 느낌이 드는군요....
새벽에 운영자분들이 잘 안계신다는 허점을 노린듯 합니다.
     
블루이글스 12-06-25 03:46
   
아 그렇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ㅎ
     
최적 12-06-25 03:50
   
낚시글? 어의상실... 전 앞선 답변에 언급된 이외에 정치인 실명 사용안하고 법률자문만 했을 뿐.
이상한 의도를 가진 것은 어리별이님인거 같은데요.
          
어리별이 12-06-25 03:58
   
최적님을 조회해보니.. 어떤 글에도 댓글 단 적이 없다가...
5월 말경 G마크처리 강퇴된 오호호님과 동시에 나타나 글을 쓴 적이 있군요.

그리고 오호호님과 이글을 쓰신 오오옹님과 닉네임이 유사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최적 12-06-25 04:06
   
ㅋㅋㅋ 업무중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처음 답변을 달아 본것은 아닌데, 오늘 너무 법률적인 제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서서 법률을 알려드릴려고 한 일이 이런 오해를 받는 군요.
               
최적 12-06-27 02:30
   
별걸다 찾아서 엮으신  님이 대단하군요.
한지골똘복 12-06-25 03:48
   
좌쪽분들이 정게에는 보수성향이나 중도보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낄자리가 없다보니 이제 잡게로 진출 하려는듯.
     
사노라면 12-06-25 03:50
   
좌측?

박정희의 비리를 말하고 이명박의 잘못을 말하면 다 좌측인가요?
          
한지골똘복 12-06-25 03:51
   
누가 님이랬나 ㅋㅋ 괜히 찔리시나보네.
               
사노라면 12-06-25 03:53
   
님은 이석기가 좌파라고 보시나요?
                    
한지골똘복 12-06-25 03:54
   
웬 이석기; 여기 잡게에요.
                         
사노라면 12-06-25 03:58
   
그러네요.. 잡게죠..

하튼 우파가 좌파취급받고, 매국성향이 보수우파행세하는 곳이 정게죠..
최적 12-06-25 06:00
   
똘복님왈: 빨리도 다시네. 정치인등에 대한 허위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어지간한 사실에 대해선 조각 안된다고 이제 말 바꾸시네요 <------조각이 안된다고 한적이 없는데 잘못보셨네요. <조각시키다: 죄가아되게본다> 어휘사용부터 똑바로 보고 답변하시길....

정치인등의 선거소송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된 사례는 정BJ가 제가 알기에 거의 유일한 사례이니 일반적이라는 저의 표현에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최적 12-06-25 06:10
   
한지골똑복<--윗글에 대하여..일반적으로 소송요건 안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뭐 재판부가 특이하게 본안 소송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무죄였습니다. 정봉주사건은 공선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주가된 사건이라 오오옹님의 사례와 다르지요. 제가 허튼소리한 것이 아닌데 참 어이없군요.
 
귀하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안은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면서 나온 사례죠. 일반인이 광화문네거리에서 저런 소리한다고 잡아가는거 아니지만, 정치인이 이런 말하면 그것은 경중이 다르겠죠. 님 수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님이 하신 말씀에 일일이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요. 님의 요상한 개그 잘 봤습니다. 이만 주무시길 바랍니다. 대학때 형법교양 운운하시는 수준이라 생각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님의 변호인 될 생각없으니까요. 그럼이만...
사노라면 12-06-25 09:30
   
아니.. 이런 잡게 글이 정게로 강퇴되었네.. 아.. 정게에서는 글쓰기 싫은데.. ㅜㅜ
     
어리별이 12-06-25 10:27
   
사노라면님의 정게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려욤 ㅎㅎ

전 정게에선 눈팅모드로~~~~~~~~~~^^
찢긴날개 12-06-25 10:12
   
법적으로 최적님 주장이 맞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는게 아니라,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겁니다. 허위사실은 그냥 수단에 불과.

다만 위에 경찰vs촛불시위 사안은 명예훼손 사안은 아닌듯 하고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국가기관이라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박원순vs국정원 판례 참고)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기타 기사에 나오지 않는 다른 죄가 같이 걸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받는 거라면 위헌판결 받고 바로 면제 받았을 듯.
어리별이 12-06-25 10:2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m________빼꼼..

이 게시물이 어딜 갔나 했더니......
잡게에서 삭제대신, 정게로 이동조치가 이뤄졌군요 ^^
로코코 12-06-25 10:25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합니다.

사건을 맡은 자들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안이 무죄일지 유죄일지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배운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최적 12-06-27 02:32
   
법률가가 그냥 결정하는 것 아니죠. 3심제, 헌법소송의 권리 구제가 그냥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을진인 12-06-25 10:31
   
하지만 특정인 비하목적으로 써졌다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안될것도 없습니다.이게 박정희만 까는거라면 모르겠지만 ㅋㅋ
로코코 12-06-25 10:36
   
뭐..한마디로 재수없으면 벌을 받습니다.
겨러프 12-06-25 11:07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1. 일본 사관학교에 들어간 뒤 만주군에 편입이 된 것은 팩트이지만 소속 부대가 독립군과의 전투는 없었다.
2. 팔로군이나 항일부대를 독립군으로 본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지만 이는 확대 해석한 것이다.
3.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 사실일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2번 문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밤페이 12-06-25 13:56
   
허위사실 유포죄란 죄 자체가 없는걸 모르는 사람이 꽤 많네요..

애초에 미네르바 엮을 때도.. 허위사실 유포죄란 죄목이 없어

전파통신법에 의한 허위통신을 한 죄로 엮었는데.. 결국.. 위헌..

허위 통신이란.. 만일 mbc가 99.7 MH로 전파 송신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99.7MH로 MBC 방송인것 처럼 하는게 허위 통신임.. 그걸로 미네르바를 엮었음.

어짜피 무죄 날걸 알고 엮었지..

공직에 나갈 사람이 자기 이력에 관해 뻥을 쳤을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림..

요게 저짝 필리핀 뻥쟁이 자스민인지 먼지가 걸릴 수 있음..
한지골똘복 12-06-25 14:24
   
왜이리 말장난 하시는분이 많은지..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건 허위사실유포죄건 그거로 말장난 하자는게 아니라 글쓴이님이 죄가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건데 최적님을 시작으로 말장난 하시는분이 많네요.

그럼 폭행죄는 아예 없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만 있으니 폭행죄에 대해선 말하면 안되고 더 나가면 헌법안에 있는 죄명만 있으니 헌법은 아예 없는거고 국가란 자체는 껍데기고 그 안에서 국회라던지 헌법기관 사람들이 사는거니 국가란 자체는 아예 없는거네요.

최적님은 교양으로 헌법 한번 배웠다고 얼마나 아는척 하고 싶었으면 괜히 말장난에 꼬투리 잡으시네

그때가 생각나네요. 나꼼수에서 고소와 고발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좌빨들이 하루종일 고소 고발 차이 아냐고 하던거 ㅋㅋ

전혀 상관없는 말에도 뜬금없이 고소와 고발 꺼내면서 그 차이 아냐고. 지금 최적님이 그 수준인듯.
     
최적 12-06-27 02:37
   
고소/고발의 차이를 언급하신 분은 <사노라면>이란 분이죠.
말장난이라고요? 적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말장난이면 언어는 왜 있고 맞춤법은 왜인나요? 모두 님생각처럼 말장난일텐데.....

교양으로 헌법배웠다? 그럼 님은  그런 교양조차 없는 분이군요.
님이 제게 물어본거 설명하는게 아는 척? 그럼 물어보질 마세요. 엉터리 지식으로 사람 매도하지마시구요. 틀린것은 지적하지만, 다른 것은  인정할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태도겠지요.
로코코 12-06-25 16:56
   
거짓증언과 선동도 죄라면 죄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딱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아니겠지만 님이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무엇인가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요.

님이 딱 무죄다 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뭐..형을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대로겠지요.
     
오오옹 12-06-26 01:42
   
저기 로코코님 무슨말씀해주시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
제가 쓴글이 거짓증언과 선동이 아니죠.
비평과 비판은 누구나 다 할수있다라는건 기본중에 기본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라고요?
피해받은사람 실제로 확인을 해주셔서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건가요?
무슨 글하나 써서 올리면 그글은 거짓인거고 읽는사람은 다 피해보는건가요?
.
로코코님 댓글달아 조언주시는 모습은 감사드리지만
'뭐재수없으면 벌을받습니다. 뭐형을집행하는 사람마음이대로겠지요'같은
모호한 말흐리기는 별로 도움이 되질않는거같고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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