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옷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61·여)이 1년2개월 만에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 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