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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2 09:34
[국제정세] 한반도까지 위협하는 日 '기밀보전법'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204  

한반도까지 위협하는 日 '기밀보전법'

 

이홍천 게이오대학 교수
유튜브에 유출된 동영상과 3ㆍ11 동일본 대지진이 뜻하지 않게 일본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에 의한 내부 정보 유출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가 국가 정보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를 단속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작성 중이다.

문제는 내부 고발을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안이 성립될 경우 언론의 취재, 보도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은 분명하다.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28개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법안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포기했지만 불씨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이런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일본 해상 보안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 동영상 비디오가 지난 2010년 11월에 유튜브에 유출된 사건이다. 공개된 동영상은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비디오를 공개한 해상 보안청 직원인 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는 일본 정부가 중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일본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어선 충돌 동영상이 공무원인 해상 보안청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기밀보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1월에 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본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안전, 외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필히 관련된 정보를 국가 존립상 중요한 '특별기밀'로 지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삼는다. 기밀보호 적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독립행정법인, 민간사업자가 작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기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기밀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5년 또는 10년 이하로 정한다. 또 정보유출을 교사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기밀보전법이 성립된다면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능 관련 정보는 각 기관에 따라서 '특별기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을 우려한 보도기관이 취재를 자숙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원자력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 확산 정보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기밀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능 확산 예측 시스템의 존재나 원자로의 멜트다운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숨겨졌다. 일본 정부는 정보은폐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1980년대에 폐기된 국가기밀보전법(스파이 방지법) 법안을 개악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29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실험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은 13일이나 지난 6월 11일. 익명의 정부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기밀보전법 보고서는 정당한 취재활동은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취재활동이 국가 기관의 정보 유출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재활동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정보는 일본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는 한국입장에서도 강 건너 불 구경 할 일이 아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이듯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초월해서 확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우리국민들이 보여준 과민반응은 정보공개라는 문제가 일본에만 한정되는 국내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보공개, 언론자유는 한일 양국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한국이 일본에 더욱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이홍천 게이오대학 교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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