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박근혜 아버지라는 하프갓께서
월남전 파병 앞두고 참전 피해자 책임지기 싫어서 법 개정한거임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3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34]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31]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피디아
그래서 당시 정부가 국민 성금과 정부 지원금 모아서
3억 좀 넘게 돌아가신 장병 유가족분들께 지급햇다지만
근본적으론 병s같은 법이 문제엿고
그걸 만든게 그분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