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이 중국에서 게임 프로그램에 악성코드 등을 숨겨 국내 반입시키는 수법으로
남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려다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중국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2명과 접촉해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임 프로그램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조모씨를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중국 내 게임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고, 올 초 2~3차례에 걸쳐 이들을 만나 1500만원을 주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임 프로그램을 국내로 들여와 남한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정찰총국은 그동안 중국에 게임업체를 세운 뒤 공작원들을 IT 전문 인력으로 위장해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고, 대남 사이버테러에도 활용해온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조씨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이고, 게임 프로그램에 악성코드 등이 숨겨진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프로그램을 싸게 들여와 국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조씨가 들여온 게임이 유통되면서 국내에 악성코드가 퍼지긴 했지만, 정부기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현재 악성코드의 종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공안당국은 조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ttp://news.chosun.com/site
/data/html_dir/2012/06/03/2012060300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