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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상 부사장 처벌 초읽기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사돈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3남인 조현상 부사장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외국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262만 달러, 우리돈 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제청했다. 헌재가 이날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