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적으로 군인집안에 자란 탓도 있어서 이런 문제엔 좀 보수적이라,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공연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
다만 아래 대부분 글들이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나 삼성 등의 사례등은 내부 징계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특정 사안을 징계절차로 처리하느냐와
형사처벌으로 처리하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보이지만,
그 사람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 차이가 큽니다.
현행 형법 경향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형법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3.
내부 징계냐 형사처벌이냐 어느 것이 적절할 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
가령 군 내부나 공식 행사 중에 한 행동이라면 형사처벌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국민의 일인으로 한 발언 정도라면 이 정도로 형사법의 확장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
상관모욕죄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고,
법 구성상 허점이 좀 있습니다.
가령, 현행법상 이대통령을 트위터 등으로 공연하게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되지만,
전화 통화 이메일 등, 문서 도화 등의 사용한 공연한 방법이 아닌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통상 해석되는데,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통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 사안을 무리하게 형법까지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성향이 강해서 전 형법학 주류의 의견대로
형법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분단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형법의 적용을 확대하기 바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관용을 갖는 것이 좋을 지 개인 취향차가 큰 문제라
딱히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셨다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