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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가 김정일 찬양하든 뭐 하든 정부에서 뭐라고안하자나요. 간첩을 잡기위해 있는 국보법을 왜 폐기해야하는지;;; 또한 국정원도 빨리 90년대로 돌아갔으면 좋겟음. 그떄가 절정이라고 하던데.. 그당시 북파공작원이나. 국정원들이 북한 땅 가서 핵실험 흙 퍼가져왓다는말도있엇는데.. 평화모드 가면서 국정원 반 ㅄ되고 ...
이건 정게로 옮겨야할듯..
암튼,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국보법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풀어보죠.
1. 국보법은 형법이 이미 모두 커버하는 요소를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된 부차적인 법률이다.
2. 특별법적인 요소로 인해 권력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여 형평성논란을 가중시킨다.(한마디로, 위정자들의 권력유지나 기타의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3. 위와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을 살거나 고문을 받고 죽어갔다.
제가 아는 선에서 풀어봤는데... 저도 소위 빨갱이라던지 국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색출해야한다고 보지만, 국보법이 꼭 필요할까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왜 찬양해? 공적인 장소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면 국보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는 정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진행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적군의 수장에 대해 행동시 스파이 및 반역행위로 간주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보법과는 무관합니다.
국보법의 문제점은 국익이 아닌 자신이나 조직에 반하는 존재를 척결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지요. 실제로 국보법에 의거 안창호 선생 자제분들이 빨갱이로 몰려 곤역을 치루셨고,다행히 근래에 들어 진실화해법례에의해 그들에 대한 무죄를 내렸죠. 하지만 그분들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보법을 휘두른 경우는 많아도 국익을 위해 국보법이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없습니다. 또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납치된 어부들의 가족들도 국보법에 의거 간첩으로 몰려 그들이 공직 또는 사회진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국보법이 긍정적 측면이 있었는 지 의문이군요. 당신이 하얀가루를 먹는데 이것을 설탕(국보법의 긍정적반응)으로 인식되어지길 바라는데 항상 짠겁니다. 계속 짠거지요. 근데 십년이 흘렀다고 계속 달아본 적 없는 그 하얀가루가 이제 달짝지근 할까요? 그냥 짤듯 싶은데요.
국보법은 국가나 사회를 무너트리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제재하는 법입니다. 국보법폐지와 관련하여 그 이념적 바탕을 살펴보면 결국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존속에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공동체주의적 입장과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은가는 혹은 어떤 것이 좋은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에 관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시대적 이념과 맞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직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국의 간첩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국보법은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의견 중 형법으로의 흡수(축소하여)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보법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수단으로 사용하던 과거 사례와 국보법을 흡수한 형법으로 간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