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려드린 내용에 대해 게등위에서 입장을 밝힌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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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제작해 등급 신청을 하려면 건물주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자조적인 뉘앙스의 글이 복잡한 심의 신청과정에 대한 공감을 얻으며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게임물등급위원회 또한 "오픈마켓 게임 등급분류 신청 불편사항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공지를 올려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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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