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두고 맨날 폭동에 빨갱이고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던 그 논리 여기도 한번 적용해 봐요.
그가 고려대에 진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틈틈히 일하며 공부를 계속(?), 2학년이었던 1962년 군에 입대했으나,
훈련소에서 신검때 기관지확장증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학교 3학년 때에는 상과대학 학생회장에 선출되었고,
졸업을 앞둔 1964년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해 6.3 시위 중 수배됐고 계엄령 이후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그런데 신문에 수배 공고가 나고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수,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6개월간 서울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여기까진 출처 위키피디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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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9.30
현재 구속 기소 중인 이들 학생들 중 보석을 신청 중인 학생은
고대의 이경우(22 법대) 이명박(22 법대)군 뿐으로 만약에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이 석방될 길이 없게 된다.
사실심리에서 고대생 이경우 이명박 두 피고는 6.3 데모 때
파출소 뒷문을 파괴, 방화하고 무기고 등을 점령했다는 기소사실을 부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당시의 성북서장과 동대문서 정보계장, 데모 혼란 중
경찰무기고를 지켜 표창 받은 동국대생 등 삼명을 증인으로 채택...
1964.10.02
데모 학생 또 5명 보석
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2부 재판장 원종백 부장판사는 6.3 데모 사태에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대 이경우(22 법과4년)군 등 5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 결정 했다...
1964.11.11
10일 하오 고대생 이경우(22 법과4년)군 등 학생 5명에 대한 내란 피고 사건 결심 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2부(재판장 원종백 부장판사) 심리 정창훈 검사관여로 열렸는데
이날 정 검사는 박원규(21 건대정치과4년)군을 제외한 4 피고에 내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6.3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앞서 보석으로 출감 되었다.
<이경우(22)=징역5년, 이명박(22)=징역5년, 김실(23)=징역5년, 이정재(21)=징역5년>
폭동이 아니고 빨갱이가 아닌데 관공서를 털었냐는 분들. 이명박은 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