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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4 15:28
한나라당은 친일환수법에 반대하지 않았었다
 글쓴이 : 니비루
조회 : 10,177  

2.png

1.과거 한나라당이 친일환수법에 반대한다고 거짓말로 인터넷에 도배됐을 때

모두가 한나라당 친일파라 불렀지만 사실은 당시 한나라당은 친일환수법에 반대하지 않았다

1.jpg

국회의 기록이 모두 공개되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17대 국회에서 의논된 친일파 재산 환수법의 정확한 이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당시의 검토안과 회의기록이 있는 곳 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5312

회의일은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오후3시 제261회 2차

의안내용 3시 35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소속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구 갑 출신 문병호 의원이 발표를 했다

당시 위원회의 심사로 수정된 내용은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의 참의에 찬의․부찬의를 포함시켜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사무국장을 정무직인 상임위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무직의 보직 명칭으로 사무국장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한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2인, 반대 9인, 기권 5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외에도 많은 악의적인 공작으로 인해 한나라당:친일이라 불려왔었다




2. 2004년 오히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바꾸고 조사대상자 선정도 지위가 아닌 행위 중심으로 축소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4204


3. 보수가 친일??

前민주당 국회의원 김희선의 부친인 김일련은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특무를 맡은 바 있으며, 이 특별고등결찰은 독립운동가와 사상법에 대한 잔학한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강서구갑 신기남 의원의 아버지인 신상묵씨는 1938년 3월 대국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 화순군 청풍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40년 일본군에 지원 총독부 국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신상묵은 좌담회에서 "나는 반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복종하야 되겠다는 정신수양을 하게 되엇습니다"라고 일본군 입대소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상묵씨는 같은 대구사범학교 5기 동기생인 송재천 씨에게 '일본군 징병 기피자들을 찾고 있는데 정보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말하자 '모른다'고 답했다고 송재천 씨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은평구갑 이미경 의원은 당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자 자신의 부친이 일본군 헌병으로 복무했던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나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인 정동영의 부친 정진철씨는 일제 말기 금융조합에 들어가 해방될 때까지 금무했으며 금융조합서기로 근무하던 시기는 농민의 80%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한반도 산출미의 60%이상이 공출로 수탈됐던 착취가 기승을 부렸던 때이다


그 외

노무현 - 할아버지 친일파

박원순 - 일제 보국대 출신 아들

유시민 - 일제시대 면장출신 가장 악랄한 친일 앞잡이의 후손

정동채 - 헌병오장출신의 아들

김근태 - 일본제국주의 정신주의에 앞장섰던 친일 악질주의자의 아들

조기숙 - 대표적인 친일매국노 조병갑의 후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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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남 14-06-14 15:41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
저거는 본문에도 직접 쓰셨듯이 '개정안'입니다.
실제 원 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당시 국회 의원수 299명중 155명만 찬성을 했으며
찬성을 한 사람들중에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니비루님이 가져온건 그 후 해당 법안의 법해석에 관해서 이견이 많으니까
그걸 명확히 하게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니다.
즉, 이미 친일재산환수법이 한나라당의 반대 몰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후
이제 반대해봤자 해당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찬성한겁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아마도 ㅇㅂ겠지만서도..)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해당 법안(원안)'에 대한 찬성으로
날조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나라당은 친일환수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X소리를 지껄이면 안되죠^^
     
니비루 14-06-14 15:47
   
16,17,18대 거치면서 친일파재산환수법, 친일진상규명법 본회의 상정되서
통과된적이 5번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친일관련 법안에 전부 동의해 왔었습니다
다만 당시 열우당이 17대 국회 때 국보법 폐지 날치기 시도해서 한나라당이 전원불참한적이 한 번 있었죠. 그 결석을 반대 했다하고 선동하는건 아니지 않나? 조금 비겁하네요 ㅎ
          
행운남 14-06-14 16:10
   
무슨 한나라당이 친일 관련 법안에 전부 동의해와요
저거 친일재산 환수법 이전에
친일청산법이었나?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 동영상 돌고 난리였는데.....
어디서 이상한 자료랑 말 듣고와서 아는 척하시네..
친일 재산 환수법도 국회 통과하기 전에 발의에 서명한 사람들 서명받는데
한나라당만 121명중 고작 6명 서명함.
일베식 자료만 가지고 와서 날조하지마세요.
그당시 한나라당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반대하고 미루고 했던거 그당시 사람들 다 압니다.
지금 이 글만해도 개정안자료 들고와서 본 법안 찬성한 것처럼 날조하면서 말이죠..
진짜 어이없네요.
               
니비루 14-06-14 16:23
   
제16대국회 제245회 제11차 국회본회의 (2004년03월0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투표의원 163명
찬성의원 151명 중 한나라당 의원수 78명
출처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45/pdf/245za0011b.PDF#xml=/xml/132099911028844.xml</U>
(열우당 역관광 당했던 법안)

제17대국회 제251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04년12월29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 227명, 찬성의원 166명 중 한나라당 의원수 55명
출처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51/pdf/251za0002b.PDF#xml=/xml/1321003600756.xml</U>

제17대국회 제256회 제15차 국회본회의 (2005년12월0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투표 불참
(제가 하나 착각을 했는데, 이 때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항의 하느라 표결 참석 못한거네요. 그 틈을 타서 열우당이 날치기로 통과)

제17대국회 제261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06년08월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 236명, 찬성 의원 222명 중 한나라당 의원수 89명
출처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61/pdf/261za0002b.PDF#xml=/xml/13210070392176.xml</U>

제18대국회 제29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1년04월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 210명, 찬성 의원 209명 중 한나라당 의원수 121명
출처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99/pdf/299za0008b.PDF#xml=/xml/13210115563995.xml</U>

위에서 보다 시피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친일파 관련 법안에 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샛별장군 14-06-14 15:42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새민련이 통과시켜 주고 이런 말을 한다면 조금 동의할 마음이 생깁니다.  북한의 가엾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돼지들의 압제를 벗어나 자유로히 살 그 날이 오기를 손모아 기원합니다.
다든 14-06-14 15:45
   
이게 바로 일베식 선동이지
공지사항 14-06-14 15:47
   
쉴드실패 ㅋㅋ
500원 14-06-14 15:52
   
행운남님이 말씀하신대로 친일 재산 환수법은 이미 2005년도에 한나라당 놈들이 반대표를 몰아서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니비루님이 올린 저 자료는 일부 개정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한것이죠.

2006년 8월에 개정안은 차관급 상임위원을 사무국장이 아니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끔 조직을 개편하자는 내용만 있을뿐입니다.

즉 이미 저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재산환수법은 시행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조직안만 개편하는데 동의 하냐 안하냐 그걸 물어본 것임.

이건 마치 총풍 조작 사건때 고문인정을 해서 국가가 배상해줬다는 것에서 배상했다는 사실만 쏙 뽑아서 마치 총풍 조작사건이 무죄였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일베충들의 패턴과 다를 바 없는 조잡한 조작자료.
     
니비루 14-06-14 15:55
   
총풍과 병풍
명백한 구라사건으로 이회창을 떨어뜨리기 위해 좌파들이 개수작 부린 사건
명백한 구라, 선동이고 무죄이며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굽히지 않고 선동하는 좌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500원 14-06-14 16:00
   
풉 총풍이 구라래;;
님 일베에서 배포하는 찌라시만 신봉하지 마시구요.
좀 세상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좀 시야를 넓혀보시길 ㅋ
총풍사건은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심문과정에서 고문당한것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배상이 인정되었지만 그건 단지 고문이 인정되어서 배상을 해준것이지 총풍사건 그 자체가 무죄가 된게 아님.
궁금하심 판결을 직접 찾아서 보시든가요;;
               
니비루 14-06-14 16:02
   
ㄱ)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및 대가 관계가 불분명하다: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요청이라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모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는 오정은은 이회창 후보에게 10여 회의 대선 전략 보고서를 전달하였을 뿐 다른 배후가 있다거나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북경행 준비상황을 이후보측으로부터 지시받거나 보고하려 한 증거가 없다. 반면 한성기는 북경을 방문하기 전날인 1997년 12월9일 새벽 오정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접 「특단카드 협상 보고서」라는 문건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다음, 이회창 후보의 구포 유세장에 내려가 이후보 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엿보인다. 1993년경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사업체인 「대호차이나」를 경영해오면서 안기부 등에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던 장석중이 다른 대가나 배후 없이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ㄴ)피고인들간의 모의 장소 및 북경행 준비과정이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피고인들이 모의했다는 다방이나 호텔 커피숍 등은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하비비 다방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인접해 있어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볼 일이 있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다.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한성기와 장석중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고 북경에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비도 다른 경로로 조달된 증거가 없고 한성기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북경행이 늦춰지기도 했다. 경비도 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ㄷ)피고인 장석중, 한성기가 함께 북경에 가게 된 것은 다른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다
 
  ㄹ)피고인들이 1997년 12월9일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피고인들이 북경에 가기 전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모의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일시가 1997년 12월9일이라고 공소제기됐다. 그러나 한성기는 그날 비행기로 김해에 도착, 이회창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였고 오정은도 같은 달 8일 서울을 떠났다가 이틀 후인 10일 11시경 김해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왔다.
 
  ㅁ)피고인 오정은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 위하여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역할 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
 
  ㅂ)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은 믿기 어렵다: 장석중의 경우 한성기가 북경에서 귀국하자마자 즉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1박2일 간 한성기의 북경에서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1998년에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김순권 박사와 함께 방북하는 등 대북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였다. 1998년 9월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안기부에 연행돼 이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외에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9월17일에 구속됐다.
 
  ㅅ)한성기의 진술은 자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한성기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자신이 북한측 박충에게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휴전선 또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북한측 대성리 마을의 민간인 2∼3명의 탈출을 요청한 것으로 변경,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진술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들간에 무력시위 요청의 모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편집자 注: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한성기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00원 14-06-14 16:07
   
님아 이건 당시 원고들을 변호한 검찰측 반박성명이고요;;

변호단측 반박성명을 가지고 판결로 된것처럼 꾸며서 올리면 어떻게 함?ㅎ

선동좀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걸로 넘어갈 사람 없음;;

이미 대법원에선 유죄로 판명되었다구요 ㅋ
                         
니비루 14-06-14 16:12
   
                         
카프 14-06-14 16:28
   
나비루 //

약 팔지 마셈여. 댁동네 ㅇㅂ가서 파시든가
2007년이면 민사판결인데 민사가지고 총풍 무죄주장을 펴는지?
                         
니비루 14-06-14 16:31
   
법관들 사표 잇달아, 재판차질 우려
지 역법관제·정년까지 근무등 대책 마련해야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515&kind=

총풍 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
서울고법, 총풍3인방에 집행유예선고, 권영해씨는 1심 판결대로 무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9년 만에 뒤바뀐 ‘총풍(銃風) 사건’의 진실
“DJ 정부 공안기관도 고문으로 사건 조작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3/09/200703090500000/200703090500000_1.html
                         
카프 14-06-14 16:35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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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수는 날짜 확인 하시길
무죄는 권영해 뿐임. 집행유예가 언제부터 무죄가 되었는지
                         
500원 14-06-14 16:36
   
니비루님 님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남이 올린 거 복붙만 하고 글 잘 안읽죠?
아님 독해력이 좀 딸리시든가...
법정에 선 세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장씨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0년). 이 판결에 원고인 검찰과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2001년).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03년).
님이 올린 링크에 있는 내용임 ㅋ
고문부분만 인정되어서 배상되었다고 나와있지.
판결부분은 다 같음.
                         
니비루 14-06-14 16:38
   
위에 다 써서 했던 말 반복하고 있는건데요 님아
-  후에 유죄 받은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안기부 수사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한씨와 장씨에게 그대로 베껴 쓰게 했기 때문에 두 조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고 판결문에서는 동향 파악만 있었다고 인정, 결국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하고 고문한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났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장씨와 오씨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 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친다..
                         
카프 14-06-14 16:43
   
헛소리 ㄴㄴ해
검찰측 성명 말고
판결을 들고 오셈.

---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장씨와 오씨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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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관련자 3명인데, 나머지 한명은 어따 팔아먹음?
                         
500원 14-06-14 16:46
   
ㅉㅉ;;
그러니까 차후에 고문을 당한부분이 인정되어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오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것이지.
그게 총풍사건 그 자체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 진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길...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못알아 들으면 노답;;
                         
니비루 14-06-14 16:47
   
다 때려치고 97년 대선 때 북한이 김대중이 아니라 이회창이 대통령 되길 바랐을까요?
                         
카프 14-06-14 16:52
   
뭘 다 때려쳐....
지가 약팔고 할 말 없으니 말 돌리겠다?

민사 손배 건, 장씨와 오씨가 국가에 배상확정 판결 받아내 승소한 건
맞는데 그게 왜 총풍사건이 무죄??? 나머지 한씨는 어디갔슴???

약은 ㅇㅂ가서 파세염.... 그기는 약장수들에게는 천국인기라 ㅋ
                         
500원 14-06-14 16:52
   
이제 안되니까 소설쓰기인가;;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네;;
전 이만 나가봅니다.
님도 밥도 좀 드시고 쉬엄쉬엄 하시길
떠나자 14-06-14 15:56
   
엉뚱한 자료가지고 또 뻥치네..
목마탄왕자 14-06-14 16:06
   
이렇게 뻥치는 사람은 지마크 못먹이나요?
     
니비루 14-06-14 16:07
   
님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실에는 눈가리고 아웅
이 정도로 여럿이서 뻥이라 하며 선동하는 수준 보면
답이 안 나오네요
          
500원 14-06-14 16:10
   
본인이 날조된 자료 가지고 와서 반박당해놓고 선동 운운하시네;;
선동인거 같으면 재반박을 하시든가 ㅋ
암튼 십알단 여러분들은 참 정신승리가 갑이신듯...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나 ㅎ
               
니비루 14-06-14 16:12
   
날조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500원 14-06-14 16:13
   
위에다 설명해놨는데 설명을 또 해달라네.
이건 또 무슨 뫼비우스화법인가 ㅋ
개짖는소리 14-06-14 16:12
   
개쓰레기들 걍일베에가서놀아 왜 득달같이 사이트들돌아다니면서 변명짓거리를 계속해?
알트텝 14-06-14 16:19
   
와 무슨 쌍팔년도 자료를 들고와서 선동질이냐 ㄷㄷ하네 ㅋㅋㅋㅋ
     
니비루 14-06-14 16:26
   
자기들이 선동하고 우리가 해명하려니까, 그럴리가 하면서 제 말은 선동이라 믿고 싶은거겠죠
          
다든 14-06-14 16:27
   
노답
오마이갓 14-06-14 16:46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을 어떻게든 친일로 몰아가려는 종북추종세력들의 수작이죠.
허큘러스 14-06-14 21:08
   
개쳐 발린 베충이 한마리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오늘 아주 제대로 골로 가넹 ~~~~

이건 멍청한거야요? 아님, 정신이 돈거야요?
kjw104302 14-06-15 03:14
   
모르는 사람이면 속겠는데요... 갑자기 진중권한테 처발리는 ㅇㅂ 간결이란분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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