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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30 14:05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
 글쓴이 : 쎄렌체
조회 : 2,133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보시는 분들에게 학생들이 주도하고 학생들 위주로 시작된 시위에 '시민'들이 '',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아래 글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됨으로써(79. 10. 26) 대통령 대행체제가 되고 한 동안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켜(12·12 사태), 순식간에 무력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였다. 또 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 투옥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여,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지속 확산되어 갔다. 그 동안 불만이 쌓인 전국의 학생 연대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원인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도 역시 비상계엄군이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였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과 비상계엄군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이 속출하자, '계엄철폐' '휴교령철폐'를 외치며 중심 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하였다(80. 5. 18).

=> 학생들이 먼저 시작
  계엄군과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학생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여 죽는 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민가나 관공서로 피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추격하던 군인들은 드디어 민간인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피하는 학생들을 감추어주고 식량을 공급하였다. 그러다가 민간인 부녀자도 사살당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광주시 외곽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군대는 탱크까지 동원하여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지키고 있어서 피신과정에서 체포 또는 사살당하였다.
 
 이에 성난 학생들과 시민들은 합세하여 저항이 더욱 거세졌고, 일부 학생들은 도청을 점거하고, 경찰서 등에서 총기를 탈취하여 저항하였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시가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규군에 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고, 시민군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종용하여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은 계속되었다. 무고한 어린 학생, 부녀자, 시민까지 무차별 살상이 이어졌다.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현장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 시내를 탈출한 일부 사람들과 외신기자들에 의해 그 비극의 사실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언비어처럼 전해지면서, 북한 무장 간첩이 침투하여 저지른 만행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4일째 되는 날 해외언론을 통해 그 잔혹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드디어 10일째 되는 5월 27일 대규모 진압군이 투입되어 도청을 탈환함으로써 수많은 시체가 쌓인 가운데 시위는 진압되었다.
 
 이번에 일어난 수원토막살인사건을 보고 어떻게들 생각하셨나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5.18당시 시민이 참여하게된 계기도 이와 닮아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학생시위대 뿐만 아니라 노상에 나와있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압봉과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왜곡보도하면서 불난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게 되고 시위규모가 점차 커지게 된것입니다. 사실 이렇듯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이런 거창한말들을 내걸고 참여한것은 아니었죠.
 
 최근 가생이 정게를 읽다 보면  http://study21.org/518/ 이런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게시판을 도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무기고를 털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총을 든게 과연 적절했을까???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은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전체인냥 떠들어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당.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이 적절한 예가 되겠네요.
 이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란글은 더 이상 안보였음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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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론자 12-04-30 14:06
   
글쎄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단!순!히! 무기고 턴건"이라고 말하는걸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쎄렌체 12-04-30 14:16
   
여기서 단순히란 5.18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지식없이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어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이것만 놓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오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도쿄침몰 12-04-30 14:53
   
광주사태를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의 과정중에 시위대가 무기고를 털고 준무장한 후 군인과 서로 살육전을 벌인 것과 탈취한 탱크로 군인을 뭉개버려 죽인 사실등 이런 과정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분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합니다.
     
토박이 12-04-30 15:00
   
불쌍해요...
     
쎄렌체 12-04-30 15:10
   
제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광주사태'라는 말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쓰셨을텐데 쫌 아쉽네요. 분명한건 계엄군이 시민을 시위대가 군인을 죽인것은 어떤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되죠.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폭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것은 사건의 배경, 원인, 결과 그리고 민주화에 끼친 영향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이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면 여기에 글을 남기기보단 정부에 따져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태을진인 12-04-30 15:10
   
5.18때 다시 문제제기할검니다.아참 광주사태가 어떻게 민주화운동이냐?라고 말하자 타사이트 어떤분이 재밌는 답변을 주셨더군요 '화려한 휴가'보세요 라고 ^^
     
쎄렌체 12-04-30 15:21
   
문제제기는 제 글 정독한 후에 해도 늦지않아요^^
파스포트 12-04-30 15:52
   
경찰서 습격  무기탈취  중무장,    아세아자동차  점거  장갑차 탈취,    방송국 방화,  행정기관인  도청 점령, 시민군이라 사칭 치안 공백사항 지속,    정부  해산 요구,    자칭 시민군 거부,  정부군에 정면 도전,  이게 민주화 운동 이라고요?  완전  폭동이네 ㅁ ㅝㄹ,
     
쎄렌체 12-04-30 16:11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는 저항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헌법에 왜 이같은 조항이 생겨났을까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사를 막기위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절대강호 12-04-30 16:31
   
지금까지 수많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그 시대에 살았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진데,하물며 태어나지도,태어낫어도 어렷던 분들이 쉽게 믿진 못하겠지요.그들에겐 그 어떤말도 강요로 밖에 볼수 없을 겁니다.논란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리바론 12-04-30 16:39
   
헌법에 저항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또 저항권도 국가의 불법이 있으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더 이상의 수단이 없을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쎄렌체 12-04-30 17:21
   
네^ 맞습니다. 제가 저항권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다소 오해할만한 표현을 하였네요.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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