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님은 증거물 내놓은게 하나도 없네 ?? 님이 지들끼리 알아서 했다는 증거 좀 찾아와주시죠 ? .. 밑에 60개 댓글 달린 글 보니.. 님은 증거 단 .. 단 단 한개도 못내놨네 ㅋㅋㅋㅋㅋㅋ only 1개의 증거물도 못내놨어 ㅋㅋㅋㅋ
노무현의 개입없이 지들끼리 알아서 했다는 증거 단 한개라도 올려봐요 ㅋㅋ
진짜 한개도 못올리면 님 병x신임 ㅋㅋ 토론 자격 자체가 없는 병x신 ㅋㅋ
내가 제시한건 자치권이고, 그리고 그 내용엔 노무현정부가 지원한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한 3명이 다 노무현이 수장으로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란 증거인데요 ^^? ㅋ 이정도만으로도 상식이 탑제된 기본 개념이라도 가진 사람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님은 절대 인정 못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이 노무현의 간섭 일절 없이, 그들 끼리 알아서 했다는 증거 좀 찾아와보라고요. 토론 하면서, 자기 증거 하나 못내는 병 x 신 주제에 ㅋㅋㅋㅋ
님이 지금까지 님 말 입증할 증거 단 한개도 못내놨다는거 암 ?
증거 좀 찾아와보시죠. 이 토론할 자격 조차 없는 멍청이님..
진짜 무식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 단 하나조차 못찾는 멍청이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단체로서의 그 존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자율적 통치권을 말한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으로 크게 나뉘며, 자치행정권은 다시 자치조직권·협의의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된다. 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는 권능.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뜻한다.
인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치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예로부터 대립되고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부여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단체자치의 입장에서 본 법률적 의미의 자치권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천부적으로 고유의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라 할지라도 그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본 정치적 의미의 자치권 개념이다. 천부적 고유권으로서의 자치권 학설은 역사적·발생사적(發生史的)으로 수긍하는 점도 있으나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 비추어 볼 때 국가로부터 위임되었다는 학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자치권 뜻몰라요 ????
자치권 준게 잘못이아니라 제주도 사건을 편 사람이 잘못한거지 이걸 모르면 당신이 제정신아니거나.. 아니면 분란일으켜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권한을 주는건 행정부고, 그 지방자치도 실상 그 지방자치를 운용하는것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과 그 지방의 행정기관이지만, 실제로 시도의원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에게 예속되기에,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이 아닌이상, 당론에 따르는 입장이고, 당시 제주도의 국회의원 3명 모두 열린우리당 출신이며, 당시 지방자치틀별위도 당연히 열린우리당국회의원에 의해 운용되었으며, 당시 지방자치권을 부여한 정권도 열린우리당의 수장인 노무현정권이기에, 지방자치라도 당론이 가미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진실님 당시 정부가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재정 자립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고.
그에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투자자 영주권부여 등을 통해 관광수입 활성화를 시켜 재정을 자립해 가겠다고 중앙정부에 제출, 동의를 얻은겁니다.
그때 중앙 정부에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이 본토로 밀입국하는일이 없게 신경쓰라고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