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건 모르죠. 에초에 손해니까 민간은 팔거고, 서울시는 살거다라고 막연히 추측하기에는
엄연히 연단위나 분기마다 손실분을 보충해주는것과,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하철을 통채로 산다는 행위는 많은 손익이 있으니 전문가들이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죠.
손해나니 판다 ? 그러니 살거다라는 1차원적인 문제일 수가 없죠. 가정의 빚만 해도, 이 빚을 이자만 갚아나가고, 빚을 보전한체 지금 자산으로 소득을 쌓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빚을 한번에 다 갚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빚을 갚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자산에서의 소득 분기점을 찾아서 하는데, 서울시와 지하철이란 거대한 집단이 되면 그건 더 복잡하죠. 님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듯
차. 매년도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운임․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소운임수입보장과 연계하여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입을 환수할 수 있음.
최소운임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예상운임수입의 90%까지이며, 이 경우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110% 초과시 초과수입은 서울시에서 환수함. 다만 서울시특별시장은 실시협약 체결시 운임수입보장 한도 내에서 운임수입보장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수입환수기준은 이와 연계하여 정함.
재정지원을 통해 운임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한 해당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기가 해당 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협약으로 정한 이자를 지급함.
우선 손실보전은 모든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보장이 없으면 어떤 민간자본도 SOC 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겁니다.
위의 내용은 그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는 가카 시장 당시
"또한 이 대통령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은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내용도 논란이다. 구체적으로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
안해 민간 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도 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협약으
로 1~8호선과는 달리 이번 9호선의 엉뚱한 운임 인상 추진이 비롯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 지하
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높
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줬다고 꼬집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
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고 질타했다."
라고 하는군요.
안대여님이 위에 링크한 한글파일에 보면
"나. 투자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
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의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으로 결정함.
다만,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투자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실제 타인자본조
달 금리수준 등의 변동 시에도 사후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률을 서울시장과 실시협약으로 조정해야한다는 내용같은데,
가카께서는 무조건 8.9%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고정까지 시켜줬다는 게 쟁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