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번 총선이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외국인(특히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심사,
지문조회강화등 한국인들의 민생치안에 더욱 중점을 두는 법안들에 통과될 듯하오!
둘째. 앞으로 수시로 불시검문 및 몸수색을 하여 칼과 같은 흉기가 발견될 경우, 적법한 조치가 따를 것이며 자국민
의 안전을 위하여 추방까지 고려할 것이라 하오.
셋째. 형법 260조에 의거, 술먹고 욕설하고 당신네들끼리 싸우더라도 폭행죄로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금에 처함)을 확실히 집행함
중국인(조선족 포함) 여러분..조용히 지내다가 당신들의 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ps. 혹시 이 글을 읽은 화교는... 흥분 또는 이간질 금지!